간통죄를 폐지할 것인가、족속할 것인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법개정 작업중 초미의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간통죄(형법 제 214조)를 둘러 싸고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변론이 벌어져 또 한 차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합헌론을 주장한 쪽의 변론을 요약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간통의 자유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결혼은 배우자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도 이 한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상 간통죄가 반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등 보호돼야할 법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간통죄를 남녀 평등하게 처벌하므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간통죄 처벌은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고 선량한 성생활 질서를 보호하므로 타당하다.
한편 위헌론은 △간통행위를 처벌않는 것은 세계적 입법주세이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성생활중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문제가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해결해야한다 △간통자를 처벌하면 당사자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파탄이 온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통행위 자체가 신앙에 정면 위배됨을 말할 나위가 없다. 신앙의 기본 계율인 「십계명」의 제6계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있고 성서 곳곳에 간통의 반윤리성과 하느님 법에 어긋남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은 하느님이 성사의 물줄기로 내려줄만큼 중요하며 신성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혼인의 순결성을 제도적으롤 보호하는데 유리한、존치론쪽이 신앙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일응 볼수 있을것이다.
물론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 해서 간통행위의 비윤리성과 반사회성마저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이전보다도 간통행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기대가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89년판「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재판상 이혼은 2만7천건(5만4천명)에 이르며、이 가운데 배우자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르고 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사건은 거의 형법 제214조 「간통죄」에 의거 한 것이다. 우리 형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 가톨릭 교회법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교리의 중요부분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1152조는 간통한 배우자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익을 염려하여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히 권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한쪽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교회법원에 「별거」의 소송을 할 권리를 주고 있다. 따라서 간통행위로 인해 부부가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기간 별거는 할 수 있어도 영원히 남이 되는 이혼은 금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혼인해소(이혼심판 청구)건 가운데 약30%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교도권은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한가지、간통죄는 이혼이 전제가 되므로 이 부분만은 이혼을 금하는 교회의 입장과 상반된다. 교회법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가톨릭 신자 부부가 교회법원을 거치지 않고 실정법에 의해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고 부부의 성생활을 「사생활」문제로 국한시키려는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행복 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한 개인의 「쾌락의 자유」를 위해 주위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희생돼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부정적행위로 인한 이혼이 해마다 급증하는 사실은 물질만능 주의와 성개방 풍조 등 가치관의 타락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치유를 위해서는 인류구원과 공동권 추구를 절대 명제로 내세우는 교회의 가르침이 이 사회에 더욱 널리 퍼지도록 교회와 신자들이 복음선교의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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