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ㆍ일 양국의 현안으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양국의 외무장관은 4월 30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해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3세의 지문날인 배제、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에 관한 해결책 모색、재입국기간의 5년으로 연장、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ㆍ마약사범으로 한정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재일교포 68만중 협정영주권자 33만명만을 대상으로 할뿐 35만의 일반ㆍ특례영주권자는(조총련 20만 포함)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핵심문제인 재일교포1ㆍ2세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 있다(참고로 재일교포 1세라 함은 71년 1월 16일까지 등록된 사람을 말하고、2세는 그 이후 출생한자、3세는 2세의 자손을 말한다).
또 교포 3세의 지문날인 배제의 경우 그 대상자는 단 4명뿐이고 그 최소연령자가 지문날인의 대상이 되는 16세가 되기까지는 15년이란 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교포2세의 20%인 7만명이 지문날인으로 인권을 무시당할 것이며 이는 법의 형평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3세보다 어린 2세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4ㆍ3합의 문제의 근원은 1965년 4월 3일 한ㆍ일 양국의 합의사항에 있다. 4ㆍ3합의사항에서『법적지위는 ①태평양전쟁 종결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직계존속으로서 협정발효후 5년이내에 출생한자 및 전기 양자의자(子)로서 협정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부터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②내란ㆍ외환에 관한 죄ㆍ무기 또는 상습마약범ㆍ외교 및 국교(國交)에 관한 죄에만 퇴거강제 사유를 국한한다』 고 되어 있으며、65년 한ㆍ일협정의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은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일교포들은 기본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이며 징병ㆍ징용으로 강제연행돼 종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였거나 그 직계존속으로 국제법상 일본정부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향유하고 관례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일본문화를 강요당하다 평화조약의 발표로 자기의 사와는 무관하게 일본국적을 상실한 그들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적선택의 자유는 법리적으로나 국제적 선례로 보나 타당하다.
그러나 재일교포들은 외국인이 갖는 권리는 물론 일본국민과 준하는 대우와 시민적 권익을 보장받아야 했지만 완전한 거주권과 취업사의 불익、사회보장、외국인등록법 등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
강제퇴거의 이유에 있어서 범법행위에 대한 한계설정이 불명확하고 또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사실 강제퇴거에 관한 협정자체가 재일동포의 인권침해의 주원인이었다.
재일교포의 영주권은 그들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특수성에서 기인하므로 강제퇴거조항자체가 일본의 독단적 처사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강제퇴거된자의 한국정부의 협력규정이 있을뿐 이의제기나 유보가 없어 정부는 재일교포의 차별내우의 동조자가 돼버린 셈이다.
내년 1월 16일면 4ㆍ3 한ㆍ일협상의 기한은 만료된다. 정부당국의 인권이야말로 사회평화와 국제평화의 기반임을 잊지말고 25년간 방치해온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를 찾아주어야만 한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회복은 과거 청산에 대한 일본의 양심을 묻는 것이며 한ㆍ일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우선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서『민족적차별을 묵인하거나 인정하는 법을 유지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민족적 선입견에 의거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극력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다 동일한 본성을 가졌고… 같은 존엄성과 같은 권리와 기본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초자연적 목적에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나 다 국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경제ㆍ문화ㆍ정치ㆍ사회생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맞아 16항)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인간사회를 공평하게 하고 상호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장애가 되고, 정의를 해치고 시민의 권리와 불가침의 이권을 무시해 불화와 미움의 씨가 됨을 인식해 소수민족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진정한 정의와 항구적 평화의 기초인 보편적 형제애를 되찾기 위해전력해야 할 의무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협력ㆍ연대의식ㆍ존경ㆍ우정ㆍ상호협력으로 민족적 차별은 극복되야만 한다는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회칙62~67항 참조)을 돼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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