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시대에「약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다. 이 법은 세가지 유형의 약자보호를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두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만일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울부짖으며 호소하면 그 호소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였다. 곧 괴롭히는 자들을 칼에 맞아 죽게하리라고 했다. ▼세번째의 약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다. 이 법은『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 또『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모세율법은 엄격하고 또 무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한다』는 조항을 보면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조항에 비추어보면 남의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종살이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가솔들이라도 팔아 빚을 갚도록 규정하는 것이 옳지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얼마 전 사채업자에게 빚 20여만원을 제때에 갚지 못해 3천만원짜리 집을 잃게 된 30대 막노동부부의 애절한 사연이 전국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이들 부부는 내집 마련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 아이도 낳지 않고 6년간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각계에 자기네 집 찾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채무자가 빚 갚는데 성의가 없어 집을 강제 경매했다고 하고 법원은『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경매』라고 했다. 사채업자도 법원도 정당하게, 또 법대로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과 사랑이 고갈된 이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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