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서민의 발이 묶일뻔 했다. 8월 17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 시내버스노조가 서울을 선두로 임금협상 타결이 이루어져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 내용을 보면 월임금을 7월분부터 소급해 10.02%인상하고, 내년 2월부터 1백%인상한다는 것 등이다. 결국 차주측과 노조측의 임금타결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요금의 인상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확히 몇%가 인상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0%이상의 인상이 되지않을까 짐작된다. 그것은 내년 2월부터 임금9.66%를 다시 인상하고 상여금 1백%이상도 2월부터로 잡고있기 때문이다. 차주측이 정부당국으로부터 버스요금의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언질받지 않고는 그 같은 약속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하튼 발이 묶이지 않는 대신 요금인상이란 부담을 서민들은 안게됐다. 그동안 차주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면 여타물가상승과 수익자부담 원칙면에서 과거 몇 년간 동결돼온 버스요금인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버스노조가 파업실행을 결의하기 전 며칠간 범인 준법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노조측은 차주측에 맞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배차시간준수ㆍ휴식시간준수ㆍ그리고 과속과 추월안하기 등의 준법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사실, 투쟁이라기보다는 차주와 기사들이 다함께 준수해야 할 원칙들이 아닌가. 안전운행을 위해 기사의 휴식이 필요하고 정원과 안전속도를 위해 배차시간이 지켜져야하며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과속과 추월은 처음부터 지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준법투쟁은 기사들이 차주측에 할 것이 아니라 실은 버스이용객들이 차주와 기사들을 상대로 해야할 일이다. 임금협상타결이 곧 준법투쟁중지로 이어지는 잘 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이어 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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