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는 지나치게 내세 지향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현세 도피적 생활을 조장하여 경제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가톨릭신자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발전이 뛰떨어졌다는 주장을 편 학자들이 있었다.
프로테스탄티즘 종교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학자들이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가 노동과 저축을 통해 드러나는 예정된 구원에의 확신이 신자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주교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공적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굳이 호교론적(護敎論的)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배격된 것 사실이다.
가톨릭이 강세인 이태리의 북부지방과 독일의 남부지방, 네덜란드 등이 유럽의 개신교 지역과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상업 및 산업혁명에 완전히 참여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볼 때, 그리고 2차대전 후의 일본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볼 때, 또한 최근의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을 볼 때, 경제발전과정에서 칼빈주의적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이라는 것이다.
사실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 시작하자 가톨릭교회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반성의 원리, 판단기준, 행동지침을 제시하며 현세질서의 개혁을 위해 이바지해온 것은 일반 학자들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유권적 가르침은 이성과 계시를 근거로 하여 초대교회 이래 계속 되어 온 것이지만, 성서의 배경인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변화하여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성서의 가르침을 이에 적응시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가르침, 즉 사회교리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교리는 19세기말에 반포된 레오 13세의 회칙(回勅) 「노동헌장」(1891년 반포)이 그 효시를 이루며 주로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그 안에 밝혀져 있다.
그 이후 사회재건의 원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힌 회칙이 비오 11세의「노동헌장 40주년」(1931년 반포)이며, 요한23세는 현대 경제질서의 문제들에 대하여「어머니와 교사」(1961년 반포), 정치질서의 문제들에 대하여「지상의 평화」(1963년 반포)라는 회칙을 통하여 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현대세계내의 사목헌장」(1965년 반포)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오로 6세는 특히 발전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민족들의 발전」(1967년 반포)이라는 회칙을 통하여, 그리고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의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시각에서 노동 문제에 대하여「노동하는 인간」(1982년 반포) 발전문제에 대하여「사회적 관심」(1987년 반포)이라는 회칙을 통하여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헌장」「40주년」등 교황의 사회회칙들이 선진국의 근로조건을 법제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진국의 노동관계법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된 만큼 이 사회회칙들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 회칙들을 대하며 교회 밖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마다 내심 저으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우리는 얼마나 이 회칙들의 내용을 알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의 사회 원리는 다만 선언 될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구체화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교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 교리가 모든 신학교와 모든 가톨릭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지도록 확장되기를 시급히 권하고 싶다. 그것은 또한 각 본당이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종교 교육프로그램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현대적 표현매체, 즉 일간 신문, 정기 간행물, 일반적이거나 학문적인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어머니와 교사」223항).
교황의 이러한 간곡한 권고가 있은지 30년 가까이 되는 오늘 우리 교회의 신학교와 각급 가톨릭 학교에서 시회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본당이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 교리가 들어가 있기나 한가? 예비자 교육에서 사회교리가 언급이나 되고 있는가? 교회의 언론매체들은 과연 얼마나 사회교리를 보급하고 있는가?
교회의 일차적 임무는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을 가르치는 일이요, 사회교리는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의 불가분의 요소임에도 그것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결국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말로 부르짖었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등한히 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내년으로 그 유명한 레오 13세의 사회회칙「노동헌장」반포 백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실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사회 교리를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평신도들이다. 사회 교리의 교육과 실천에서 평신도들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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