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8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서울교구내에서 활동하는 타교구 사제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대교구 사제들의 사목에 관한 시정사항을 지시하였다.
서울대교구장이 이같이 교구사제들의 사목에 관한 시정 사항을 특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번에 언급한 사항들은 사목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반증하여 주는 셈이다.
가톨릭교회는 전세계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교회법, 각국 주교회의 차원에서 마련되는 지역교회법, 그리고 각 교구장의 지침 등에 의해 통속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우선하는 규범은 보편교회법→지역교회법→교구지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순이다. 그만큼 교구장의 특별 지시사항은 가톨릭교회에서 모든 규정에 우선 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들어 보편교회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내지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일부에서나마 엿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선본당 사목자들이 교구사목지침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교구장의 이번 지시사항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교구장의 사목권 누수현상에 대한 일선 사목자들의 자각을 촉구하면서 제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당연히 지켜야하고 존중되어야할 규정이 일선 사목자들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교구장이 교구 사제들에게 구체적으로 시정을 지시한 소공동체 미사집전, 공동 고백, 공적기도문 등 세가지 사항은 보편교회법과 지역교회법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교구장이 새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들이 사목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정 축성미사 생일미사 회갑미사 등 특정 개인을 위한 가정미사가 남발되면서 미사의 참의미가 왜곡되고 계층간 위화감마저 느끼게 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고백 불가에 대한 지침은 사목적인 차원에서 찬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법상 특별한 경우(사제의 수도 적고 교우들이 많을 때)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죄가 있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꼭 개별고백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본당에서 필요에 따라 새성전 신축 또는 부속건물 신축 추진시 기도문을 적당히 만들어 교구장의 인준없이 공적으로 바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공적 기도문은 교구에서는 교구장,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시정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들은 모두 상식적인 것들이다. 상식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다 보면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서울교구내에서 활동하는 타교구 사제들에 대한 지침 역시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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