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寬免)이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 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말한다(교회법 제85조). 관면은 법규정의 준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법규정의 준수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관면제도가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주일에 일하는 경우였다. ▼제2차「바티깐」공의회 후 없어진 제도이지만 60년대초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주일미사 참례후 성당에서 본당 주임신부 앞으로 나아가 주일에도 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는 것이다. 곧 주일에도 일(노동)을 하려면 관면이 필요했었다. 물론 주일미사도 궐하고 일해야만 하는 신자도 있었으나 열심한 신자는 주일미사 참례 후 관면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같은 관면제도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면혼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신랑ㆍ신부 모두가 신자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배우자 어느 한쪽이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을 경우는 관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혼인의 경우를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관면혼인은 이제 보편화돼 있다. ▼혼인성사에 있어 이같이 관면혼인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혼인성사에서 배우자를 신자로 국한시킬수 없는「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가 혼인을 준비할 때 그 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 우선 영세입교토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못할 경우는 관면을 허락한다. ▼관면혼인은 60년대 전반까지만해도 신자혼인 보다 숫적으로 훨씬 적었었다. 그러다가 1968년부터 관면혼인이 교우혼인을 앞질러 이후 계속해서 관면혼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편협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관면혼인이 아무리 보편화된 추세라 할지라도「관면」이 예외규정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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