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제를 초빙하여 생일이나 회갑미사를 봉헌한다. 또는 가정축성미사도 드린다. 공동참회 예절만을 통해 개인고백없이 고백성사를 집행한다. 고백을 듣는 신부와 죄 사해주는 신부가 별도로 있다. 본당에서 새성전 신축을 위한 기도문을 임의로 작성, 교구장 허가없이 바치고 있다. ▼이상은 서울대교구장이 지난달 23일자 공문에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내용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잘못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구장들은 이같이 시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수시로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장이 미사, 고백, 기도 등 전례규정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 만큼 강력한 시정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가정 미사 불가는 미사의 남용을 예방하면서 이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을 염려한데서 나온 듯하다. 공동고백 문제는 보편화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본당에서 공적으로 바치는 기도문은 교구장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기도문의 교구장 인준」이 조금은 생경하게 들리기도 한다. ▼가톨릭교회의 기도문은 보편교회가 공동으로 바치는 십이단을 비롯한 「가톨릭 기도서」가 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임의로 고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특별지향을 두는 공적 기도문은 주교회의의 인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당에서 특별지향으로 바치는 공적 기도문은 교구장의 인준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년들어 본당에서 새성전 신축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원칙이 곳곳에서 무시되고 있다. 성당은 물론이고 부속건물을 짓는 데까지 정체불명(?)의 기도문이 공적으로 바쳐지고 있다. 그 열의와 염원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시정을 요하는 교구장 공문을 받고도 이것이 즉각 시정되지 않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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