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청(敎區廳)은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여 교구전체의 행정 및 교회법규와 관련된 사법을 담당하는 교구의 기구이다. 주교는 총대리를 두어 교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있다. 총대리 밑에는 사무처 사목국 관리국 교육국 홍보국 등이 있다. 이밖에 총대리가 관장하는 행정사무와는 별도로 독립시킨 교회법원, 교구장 자문기구인 사제평의회, 건축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교구청 기구표이며 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상서국(尙書局)이라는 것이 있었다. 상서국은 교구의 공식문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문서국(文書局)이라고도 하였다. 상서국과 함께 당가(當家)라는 직책도 있었다. 당가란 일가의 재정을 맡아본다는 뜻으로서 경리직을 일컫는다. 상서국은 사목국, 당가는 관리국으로서 각각 바뀌었다. ▶총대리라는 용어도 역시 새로 생긴 것이다. 옛날에는 이를 부주교라고 하였다. 부주교는 주교일 경우와 신부일 경우로 구별된다. 박해시대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나 계승권을 가진 보좌주교가 부주교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2년 교계제도 설정이전까지는 신부가 부주교(감목)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총대리는 한때 부교구장으로 개명되었다가 지난해 다시 총대리로 환원되는 곡절을 겪기도 한 이름이다. 아무튼 현재는 보좌주교가 있는 교구의 경우에는 보좌주교 중에서 총대리가 임명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부 중에서 총대리가 임명된다. 통상 총대리는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총대리가 없거나 사무처장이 관리국장을 겸임하는 등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교구 행정기구 용어는 통일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대교구는 지난 8월 22일자로 사목국을 평신도사목국、홍보국을 선교사목국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물론 이 기구개편은 많은 연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이 기구개편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 변화는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다. 기왕에 통일되어 있는 교구행정기구 명칭과 일치되지 못하여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전국 총대리회의에서 이 용어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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