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새 공동지도서 편찬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 공동지도서 편찬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공동지도서가 편찬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공동지도서가 반세기가 훨씬 넘는 1932년도에 발간된데다가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온 새 공동지도서가 발간되려면 아직 여러 해를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미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돌입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전체적인 윤곽도 드러나있는 상태이다. 금석지감(今昔之感)은 있으나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공동지도서란 용어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도 받는 입장에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지도서는 관심 밖의 사항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도서에 의해 신자들은 지도받게 되고, 구체적인 신앙행태의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에 결국 이 공동지도서는 신자대중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동지도서를 간단히 풀이하면 한국교회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지역교회는 우선 전체교회에 공통되는 일반교회법(보편법)을 지켜야하지만, 보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부분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돼있다.
따라서 각국 주교회의는 보편법에 입각,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지역교회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교회별 특수한 법과 규정을 수록한 책자를 「공동지도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라별로 공동지도서가 필요한 것은 각국의 실정이 다를수 있기때문이며 한 나라안에서도 여러 교구로 분산돼있어 「공동의 지도서」(Direetorium Commune)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도서는 조선교구 제 4대 감목 베르뇌 장주교가 1857년 반포한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가 효시로 기록돼 있으며, 1887년 블랑 백주교가 간행한 「한국교회의 법규」는 단행본으로 발간된 한국교회의 첫 지도서이다.
이 지도서들은 한국교회가 조선교구라는 단일교구 체제하에서 나온 것이며, 1911년 조선교구에서 분리 신설된 대구교구가 1912년에 「대구교구 지도서」를, 서울교구가 1922년에 「서울교구 지도서」를 각각 발간했다.
그러나 이후 교구가 증설되면서 교구지도서로 인해 나타난 통일성 결여는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하고 발전시키는데 여러가지 모순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통된 지도서 발간이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다.
이에 당시 한국의 교구장 5명은 1931년 조선교구설정 1백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공의회를 소집, 한국교회 공동(共同)의 지도서(指導書)간행을 결의, 이듬해인 1932년 현행 공동지도서를 간행했다.
한국교회 최초의 공동지도서인이 공동지도서는 한국공의회가 의결한 총 74조로 구성돼있으며 라띤어로 돼있어 라띤어를 공부한 성직자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돼있다.
한국교회의 유일한 공동지도서인 1932년에 발간된 현행공동지도서는 그동안 제 2차「바티깐」공의회, 그리고 이후 개정된 새교회법 등으로 새 공동지도서 발간은 한국교회 전체가 통일성을 기하면서 효율적인 사목을 전개하기위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1932년 공동지도서 발간 당시 5개 교구에서 현재는 남한에서만 14개교구로 대폭 교구가 증설되는 등 전반적인 교세의 급증으로 제반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야한다. 따라서 이번 새 공동지도서 편찬은 1932년 이후 변모해온 한국교회의 위상(位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1962년 교계제도 설정을 달성, 명실상부한 자립교회로의 계기를 이룩하고, 곧 이이어 제 2차 「바티깐」공의회의 물결을 타고 복음화에 성공, 교세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공동지도서는 사목적인 측면에서 시급을 요하고 있다.
아직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반법규적용과 해석이 교구별로 심지어는 본당별로도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혼란은 새 공동지도서를 통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새 공동지도서는 성사편(7성사와 준성사)사목편, 교회운영편 등으로 대별, 편집체제가 구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성사편은 구 공동지도서의 내용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완성되며, 대부분 최종 시안이 이미 마무리돼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새 공동지도서는 전체 내용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발간하기에 앞서 각편별로 발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주교회의도 새 공동지도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간한다는 원칙을 수립해놓고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추진작업 속도는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이미 번역독회가 완료된 교회법전과 함께 지역교회법전인 새 공동지도서 발간작업을 일정한 시한을 설정해놓고 추진해줄 것을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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