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서는 하루가 멀게 듣고 보고있는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범죄전람회의 경연대회라도 하는 것 같인 별별 수단 방법과 형태로 가지각색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하게도 사람이 무서운 생각과 함께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 혼탁하고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하는 답답한 심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과거 판사시절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에 따라 무거운 형을 곧잘 선고했는데 지금은 변호를 목적으로 형량을 낮추려고만하니, 때로는 살기위한 수단 방법에 지나지않는 행위라고 느끼기도 한다.
범법한 사람의 범행 동기에 있어 그 원인의 뒤에는 그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가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장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법자 자체만 나무라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성장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 청소년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주일날 간혹 학생미사 시간에 갈 때가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찰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앉아 신부님의 강론을 귀담아 듣고 있는 그 성스러운 장면을 대할때 그들의 건강과 축복을 빌기도 하며, 씩씩한 젊은이 가득찬 체구와 조금도 불안한데가 없는 경건한 모습을 보면 늙은 나의 마음도 청소년으로 돌아간다.
거리에는 철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허다할진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성당 안에서 한 시간의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고마운 마음과 우리 사회도 희망적이고 장래성이있다는 기대도 해본다. 그 부모에게도 고마운 생각이 난다.
이러한 청소년이 더욱 많이 나와서 이 사회를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서,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청소년들은 성스럽게 성장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미사 중에 기도 한다.
도덕적 자제같은 것은 어른아이할 것 없이 안중에 없고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 성공ㆍ안락ㆍ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데만 있고 안일하고 쾌락적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직업적인 인식에서인지 비행소년에 관한 생각이 문득 나게 된다.
비행소년들은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주 좌절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는 마음과 함께 욕구불만의 충동과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무의식속에 잠재하면서 마음의 자제력이 약하다. 그들은 어느 순간 갈등에 부딪치면 앞뒤 생각없이 돌발적으로 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그들의 인간관계에서는 교육면에서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친구교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같이 보이나 그들만큼 이해타산에 민감한 층도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도「사랑」을 토대로 한 상호 존중과 대화로,「선」과 사회적인 가치를 찾아 한 공동체라는 인식아래 성경의 말씀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교우들과 교제、옳고 거룩한 것을 듣고 보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범법을 한 비행소년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재판 등)을 받겠지만 죄질이 약한 소년은 소위 소년부 지원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어, 참고삼아 약간의 설명을 하겠다.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은 보호사건의 재판을 일반 재판과 달리 취급하기에 심리라고 하며 그 결정을 천분이라고 하여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분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지 아니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하기 전에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ㆍ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별이라는 것은 신체 성격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소년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여러 전문적인 지식과 시술에 근거하여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 법원에서는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형벌(즉 징역 또는 금고형)을 할 때에는 단기 얼마, 장기 얼마(예로서 단기6월 장기1년=6월부터 1년이내라는 뜻)를 선고할 수 있고(물론 소위 전과가된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겸해서 선고도 할 수가 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형은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나 2년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소위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지 않는 것)는 것이며 2년간을 범법을 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지나가면 면소의 효력이 난다.
이상과 같이 비행소년이 되면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되니 20세미만 사람이 위와 같은 처분을 당하게 되며, 20세 이상의 청년은 일반법에 해당된다.
여기에 범법하는 청소년은 기질적이나 돌발적인 행위로 야기되는 일이 태반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경험한 결과이고 그 동기로서는 가정과 환경의 영향에다 대화와 사랑의 결핍에 있다 할 것인즉『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신앙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이 되라』는 에페소서 4장1절 이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학생미사에 나오는 청소년이 그저 고맙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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