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년 1월부터 실시한 농어촌의료보험제도가 농어민들은 물론 많은 의료전문인들과 사회복지자들로 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급기야는 지난 6월 16일에 이어 28일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농민운동체들과 의료단체등이 대표들이 모여「전국 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반대운동은 그야말로 노골화되고 가속화되는 국면을 맞게 된 듯하다.
이들의 주장은 첫째 농어민을 수탈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즉각 해체하고 둘째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며 셋째 보험료를 농가소득에 맞게 대폭 인하하고 넷째 국고지원은 급여비의 50%로 확대하고 다섯째 영세농어민을 위한 의료보호를 확대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독립채 사제의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득재분배는커녕 오히려 부유층에게 해택을 더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다수의 분립적 조합체제로 돼있어 계층집단 조합 간 부담과 급여의 격차가 발생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농어민들로만 조합을 결성할 경우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해 관리비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농어민의 부담을 낮추어 본래의 사회보장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 의료보험료는 농어민 세대별 가족 수와 재산ㆍ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돼있어 도시민보다 그 부담액이 높다고 지적, 전국민의 실제소득기준으로 실현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다음으로 국고지원은 조합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보험급여의 50%로 도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50%의 국고지원은 조합운영비를 제하면 39.6%밖에 안돼 결국 통합 입원화 되면 운영비가 필요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농어촌의료보험 대상자 가운데는 보험금과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실질적인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있음을 감안, 영세농어민의 의료보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1백% 다 옳고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그 주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검토와 결단은 정부당국에 달려있다.
이미 이들 단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백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것도 효력이 없을 때 또 다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당국에 바라는 것은 농어촌 목적을 재고해보라는 것이다. 과연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농어민들을 위해 실시한 의료보험이라면 그들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꼭 그들이 집단행동으로 실력행사를 해야만 선심 쓰는 듯 요구를 들어주는 종래의 태도는 지양해야겠다. 그들의 요구를 지금당장 들어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의 창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현행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를 고수하려는 외도가 풍문대로, 전직관료나 군출 신자들의「자리」를 분배해주는데 있다면 뒷날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조속한 정부당국이의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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