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주일은 사도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전세계의 모든 신앙인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건안을 기도하는 교황주일이다.
한국교회는 1930년경부터「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에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왔기 때문에 통상 6월 마지막주일이 교황주일이었다
그러나 1965년 주교회의가 6ㆍ25에 가까운 주일을「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고 제정, 한국교회에서의 교황주일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에 따라 7월 첫째 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교회가 교황주일을 지내는 이유는 현세교회에서 교황의 지위와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주일에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교회의 목자이신교황의 사목수행을 물질적으로도 돕기 위해 특별헌금을 바친다.
주일에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는 교황주일 외에도 구라주일, 군인주일, 성소주일, 전교주일, 평신도주일 등 적지 않다. 그러나 개인을 위하여 전체교회가 매년 동시에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는 교황주일밖에 없다.
교황의 신분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동시에 볼 수 있는 으뜸으로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목자이다. 이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교황의 수위권(首位權)이다.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뜻하는 교황의 수권은 교황직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특성으로서 곧「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황직은 그리스도가 직접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위임했다(마태, 16장 18~19절)는 신적(神的)기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직의 신적기원에 대한 반대가 교회내외에서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황의 수원권은 교회내외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아야했으며 앞으로도 이 도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제1차「바티칸」공의회(1869~1870)는 교황의 수위권을 신조(信條)로 정의하였으며, 제2차「바티칸」공의회(1962~1965)는 이를 재확인(교회헌장 22)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았다.
최근 두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 교황의 수위권은 적어도 교회 내에서의 논쟁에는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교황의 수위권 즉 교황의 권위는 교회구성원들이 믿고 따라가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84년 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회의 으뜸은 교황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교황의 활동이 사목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도 체험했다.
교황주일을 맞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건안을 기도하며 그분의 사목수행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에도 깊게 동참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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