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국인 전통에 이어지는 바로는 초상이나서 장사를 지낼때에는 「백지를 묘하게 접은 것」을 준비하여 장지까지 모시고 간다. (이것을 가주라고 함) 장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을 반혼(返魂)이라고 하며 전기한 「백지접은가주」를 「혼백」(魂魄)이라고 칭하고 정중하게 모시고 돌아온다. 좀 기구를 갖추어 예모있게 지내는 장례에는 「요여 (腰輿) 라고 하는 특수한 가마에 이른바 「가주」「혼백」을 정중하게 모시고 가고온다. 최근에는 「가주」「혼백」대신에 망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장지에서 돌아오면 (반혼이 라고함) 서둘러서 궤연 (제청이라고도 함)을 차려야 하는데 이 궤연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아무데나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따져서 후손에게 길복이 돌아올 방향을 택해서, 설궤연한다는 것이다.
설궤연이 끝나면 장지에서 모셔온 「혼백」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된다.
우제(虞祭)란 무엇인가?
우제(虞祭)를 설명하기전에 먼적 우(虞)자에 대한 풀이를 해보자. 우(虞)자는 근심할 우, 헤아릴 우, 편안할 우 등으로 되어있다.
우제 (虞祭)라 함은 근심이나 걱정이 연관되는 제사가 아니고 그날 장사를 지낸 「혼백」을 궤연에 편안히 모시는 제사…즉 혼백을 궤연이라는 정성들인 장소에 위안하는 제사(魂魄安定祭)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제는 세번 지내는 것인데 첫번째 제사를 초우(初虞)라고하며 반혼당일에 두번째 제사(再虞)는 다음날에 지내지만 세번째 제사(三虞)는 장례후 3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육갑의간지(六甲干支)를 따져서 길일을 택하는 까닭에 장례후 三일째되는 날도 되고 혹은 四일째 되는 날도 되는 수가 있다.
백지장을 접어서 혼백을 조작하고 후손의 길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방위(方位)를 보아 배설한 궤연 가운데에 그 혼백을 안치하고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제사를 지낼뿐 아니라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매월 1일과 15일에는 소위 삭망차례(朔望茶禮)를 지내는 등의 행위는 우제 3변 치른 후에 연속적으로 행하는것이다.
외교인 사회에서 섞여사는 우들인지라 때로는 외교인 장례에 참석하여 문상할 때와 또는 외교인 가족 중에서 겨우 망자 한사람만이 비상세례받고 사망하였을 경우 천주교예식에 의하여 장례절차를 지도할 입장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서 교회체면과 신자태도에 손색없는 행동을 취해야 할것이다.
제3공화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상례법에 속하는 의례준칙이 선포되었다. 새로 선포된 이 의례준칙은 종래에 수백년간 지켜오던 그것과는 크게 개혁된 내용이 었다. 달라진 대목은 첫째 종래엔 거상 (居喪)기간이 1~2년 즉 소기 (小朞) 1년 대기 (大朞) 2년이던 것을 50~100일로 축소하였고 둘째 거추장스러웠던 상복을 아주 간소화 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환영해 받아들였다.
위에서 언급한 소기 1년을 50일로 앞당기고 대기 2년을 100일로 하여 소기제사 대기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그해 당일에 위령미사를 바치고 위령기도 (연도)를 바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적인 추세라하겠는데 여기에 해괴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50일에 해당되는날 위령미사를 바치고 소기일을 치르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루를 앞당겨서 49재 미사를 창하는 이가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고? (종전에는 이런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49재미사를 청하는 이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49재(祭가아니고齋)란 불교예식중의 하나인데 사람이 죽으면 7일만에 한차례씩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기를 7차례 겪어서 49일 (7X7〓49) 이지나면 삼계육도 (三界六道)에서 복락을누린다…는 내용의 뜻이 잠재해있다니 어찌 이 사상을 염두엔들 기억해볼 것인가? 불교신도라면 절 (寺)에 가서 49일재를 올릴 것이지만 천주교 신자가 49재미사를 바쳐서 삼계육도에라도 가겠다는 말인지……
의례준칙에 따라서 대기 (大朞) 제사를 100일에 지내는데에는 별반잡음이 없는 것같다. 종래에는 졸곡제 (卒哭祭)가 있었다. 삼우제를 지내고 3개월이 넘어서 정일 (丁日)이나 해일 (亥日)에 해당하는 날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를 이른바 졸곡제라고 한다. 삼우제후 100일전후가 되는 것이다. 졸곡제는 일명 백일제라고도 하지만 꼭 백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백일제에는 49재때와 같은 마찰이 없으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종전의 외교인 사회에서도 이 졸곡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서민층에서는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교회용어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교회용어뿐만 아니라 외교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에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리에 어긋나는 용어는 단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인사회에서 쓰이는 상례문제에 속한 용어 등이 바로 교회에 해독을 끼치는 것들이다.
삼우제 49재 졸곡제 소상대상 등 어구가 교회에 유해한 것이다. 교우가 삼우제를 지내거나 49재를 올리지 않는다하더라도 구태여 외교인이 쓰고 있는 어구를 왜 쓰는 가 말이다. 장례후 3일만에 위령미사를 바치고 연도하는 것을 왜 삼우(三虞)자를 쓰는가 말이다. 성교예규 상례문답편 1백 81쪽~1백 83쪽을 살펴보라. 교우가 죽은지 3일 7일 및 30일간 위령기도하라 하였고 죽은지 1주년 되는날 위령의 날 (추사이망) 설날 추석날 등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많다. 상례문답에서 설명하기를 3일만에 위령기도하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3일만에 부활하심을 상기함이요 7일만에 위령기도함은 하느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6일간 조성하시고 7일째날엔 안식을 취하셨음을 기림이요, 30일간 기도하라하였음은 구세주 강생전에 모세 성인과 다른 성인들의 위령으로 30일간 기도하였음을 상기함이라고 하였다.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용어를 받아들이거나 스스로하는 것은 비록 무심코 하였다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겨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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