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의학윤리 위원회(MEDICAL ETHICS COMMITTEE)
개념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위한 성서적 특징은 병자를 돌보는 이웃 사랑을 포함한다.『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마태25,36). 이웃 사랑에 대한 윤리원칙은 세속적 권력이나 이익 혹은 특권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가톨릭 의료사도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할 가톨릭적 윤리는 통상 법에 윤리가 종속되거나 법적 윤리성을 추구하고자하는 세속적 경향에 대하여 도전적 입장을 취해야한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리의 원칙을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과 개인적 확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법과 정치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의 가르침은 인간 공동생활에 기초를 두어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을 연구하는 철학적 윤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 이전의 문제로 생각하여 공공규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참다운 사회(good society)를 구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분명하고 철학적 윤리에 맞도록 규범을 세울 자유가 있다. 그러기에 가톨릭 의학윤리의 가르침은 가톨릭 의료기관 내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관자체로서도 의학윤리 규범은 헌장과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명칭
의료기관이나 병원에 따라 위원회를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다룰 윤리문제의 한계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에 차이를 둘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따라 그 업무한계가 구분된다.
1) 의학윤리위원회 (Biomedical Ethics Committee)
:의학이라는 용어로 주로의 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혹은 윤리 자문위원회 (Ethics Advisory Committee) :윤리라는 용어로 의학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3) 제도적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이 용어는 미국의 법의학위원회의 공식명으로<제도적>이라는 용어를 쓰며 법적이고 의학적 연구분야에 중점을 둔 윤리문제를 다룬다.
4) 의학적 윤리위원회 (Medical Ethics Committee):이 용어는 의사와 관련된 윤리문제를 다루거나 수술분야를 제외한 윤리문제를 취급한다.
5) 인간가치위원회 (Human Value Committee) :이 용어의 사용한계는 광의적인 인간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6) 그리스도교 윤리위원회 (Christian Ethics Committee) 혹은 그리스도교 의학윤리위원회 (Christian Bio-ethics Committee)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범위는 대체적으로 의학윤리 및 의료전반에 걸친 인간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윤리연구회 (Eth-ics Forum)혹은 의학윤리 연구그룹 (BIOETHICS SocietyGroup)이나 환자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환자진료 평가위원회 (Patien Care R-eview Committee)나, 암환자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시한부환자 진료위원회 (Ter-minal Care Committee)가 있다.
이처럼 의학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크기나 환경에 따라 또는 윤리문제를 다루는 범위에 따라 위원회를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가톨릭의학 윤리 발전과정
미국 가톨릭 의료기관의 가톨릭의학 윤리발전은 4단계로 볼 수 있다.
제1단계: 17세기 이후 의학윤리는 가톨릭 윤리신학의 한부분으로 인정되어 왔었으나 의학윤리 지침이 점차교회내에서 발전함에 따라 환자의 윤리적 권리, 의료전문인의 권리화 책임 또는 환자를 위한 수술에 있어 조사의 정당성 또는 안락사나 직접 유산 등의 금지 윤리규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제2단계: 교회는 신학적 의학윤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수많은 의학윤리 문제에 관하여 논하셨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자주 인간생명의 신성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가톨릭적 입장을 천명하셨으며, 신앙교리省의 인공유산 반대성언문(1974년), 특정 성윤리 선언문(1975년), 안락사 반대선언문(1980년)을 발표했으며, 1971년에 미국의 주교단이 33개항에 걸친 윤리규범(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적ㆍ종교적 지침)과 10개항에 걸친 윤리지침을 발표했으며, 1981년에는「건강과 의료」라는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제3단계:가톨릭 의료기관은 의료시술에 대한 1차 개정권리안(First Ame-ndment Right)을 채택하여<제도적양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학적시술과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또한 채택했다.
제4단계:1980년 미국병원협의회는 가톨릭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을 발표하여 가톨릭 정신을 본질로 하는 의학윤리 지침과 교육 그리고 사회정의를 규정했다.
미국의 가톨릭 의학윤리는 최근 몇년 사이에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 한국가톨릭 의료기관들에 있어서도 늦은 감이 있는데, 가톨릭 의학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과정이 의료시술분야에 시급히 실현되어야 하겠다.
의학윤리위원회 구성
1) 구성계획의 착안점
의학윤리위원회를 구성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Plannlng)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위정에서 실천 목적(objective)을 분명히 하고 책임기능을 명시하며, 본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원칙 (principle)이나 지침(guideline)을 세우고 활동의 한계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종교원칙과 사회의 법적원칙 설정에 보안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가톨릭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가톨릭 윤리문제를 다루는 최고 경영자들은 임무와 책임수행에 있어서 교구장의 이념 또는 수도회의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의학윤리위원회 일반적 원칙과 범위
(가)일반적 원칙:의학윤리위원회의 법적 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①환자는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결정권이 있다.
②의료기관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 점은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해야할 의료규범과 과정을 의미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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