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본 위원회의 기능은 공통성이 있으므로 미국병원협의회(American Society Association)에서 명시한 지침(Guideline of Hospital Committee)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의학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의학윤리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Educational Program)을 지도한다.
②의학윤리 문제에 관한 병원과 의학 전문인 또는 기타 전문인간에 토의를 위한 연구 세미나를 갖는다.
③의학적 결정을 내려야할 사람에게 자문하거나 지식과 자료(resource)를 제공한다.
④의학윤리 문제를 포함한 결정에 대하여 재평가하는데 있어 제도적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의학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전문적인 의학윤리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의학윤리 문제에 대한 결정자(decision makers)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특히 의학윤리 문제에 관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어디에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한 인지(awareness)와 지침(guidance)을 주어야 한다.
교육은 의사나 병원의 중요한 관리자나 단체에 실시될 수 있으며 문제를 토의하는 연구에도 의사, 간호원, 행정인, 최고경영자, 성직자, 윤리학자, 그밖에 다른 분야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다.
또한 윤리적 문제(dilemmas)에 봉착하여 결정을 내려야할 진료의사나 의료전문인 또는 환자나 가족보호자에게 자문의 역할을 하는 등, 본위원회는 복잡한 기능을 갖고있다.
보통 의학윤리 위원회는 문제에 봉착한 진료의사나 의료 전문가 또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의해 추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병원 자체에서도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의학윤리문제가 야기될때마다 회의가 소집될수 있도록 조직적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윤리위원회 구성원
1)의학윤리위원회 구성원은 특별한 경우 전문인의 군고가 없는 한 7~15명으로 구성하며,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전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전문위원그룹(Homogeneous group)보다 효과적인 면을 감안한 포괄적 위원회(External community representation to an in-House committee)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구성원: 의학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구성크기에 따라 또는 윤리문제를 다루는 범위에 따라 다르게 임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원, 행정관, 사회사업가, 성직자, 병원장, 변호사, 윤리학자, 환자지원과 대표(Head of patients representative department)등으로 구성된다.
◆의학윤리위원회의 실무행정사항
대체적으로 이위워노히가 취급하는 문제는 환자진료에 관한 것이므로 위워노히의 추전이나 자문내용도 진료와 관련된 의사나 간호원 또는 의료전문가의 상황에 일치시켜서 환자나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외어야한다.
환자에 관한 정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의무기록에 위원회의 추천문서가 첨부되어야할 입장에는 법행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진료 평가위원회 (Infant Care Review Commltfee)
의학윤리는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진료와 처치에도 적용된다. 특히 가톨릭 의료기관이나 병원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나 기형아 및 정신박약아의 진료와 처치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톨릭 병원에서는 의학윤리의 규범이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유아진료 평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1)기능:1984년 미국유아보호기구(Child Abuse Amendments)의 지침에 나타난 유아진료 평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병원 구성원과 생명의 위험중에 있는 지진아의 가족에게 교육적 지식(educational resource)을 제공한다.
(나)의학적 지시에 따른 처지 중단에 관한 제도적인 규정과 지침을 세운다.
(다)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평가해 주고 상담도 받으며 처치에 불응할 때는 특별한 법적 절차도 제공한다.
2)구성원: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한계를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진료 담당 의사(소아과의사나 산과 의사 또는소아외과 의사) 담당 간호원, 병원관리 행정관, 사회사업가, 법전문기관의 대표, 지진아단체 대표, 평신도단체대표, 진료부장(의사 대표)으로 이루어진다.
종합해서 말하면 의학윤리위원회나 유아진료 평가위원회는 가톨릭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윤리문제를 적시에 평가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단계를 거쳐 마련해야 할 중요한 위원회이다.
V. 결어
1,가톨릭 의료체계에 있어 관리운영에만 주안점을 두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있으나,우리나라 가톨릭 의료사업의 역사적 성장과정으로 보아 지금은 의료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념을 복음선포의 사명과 함께 사회의료분야에 제시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2,가톨릭 의료정신의 특성은 의료수혜자들에게 복음적 사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가난한 환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자선의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3,가톨릭 의료사업과 사회의료사업의 차이점은 가톨릭의학윤리를 준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어왔으나, 진료를 행하는 실제적 상황에서는 그의 학윤리를 준수할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실천지침이 없었다.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한 의료봉사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 가톨릭의료기관에도 의학윤리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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