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50여일동안에 전국 1천6백여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기업체에서는 아직도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휴업을 단행한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오랫동안 근로자들이 받아온 불공정한 대우와 아울러 정부와 기업체의 억제적인 정책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이러한 동시 다발적인 노사분규는 한번 치르지 않을수 없는 성숙에의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분규의 과격화와 장기화할 기미도 있어서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반성과, 당사자들의 적절한 자세가 확립되어야만, 현재의 분규를 신속히 해결할수 있어야 앞으로의 분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분규의 중대한 원인은 기업인들의 기업운영정책, 기업윤리의 결여,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분배를 해주는데에는 거의 정성을 드리지 않고, 재투자와 기업확장을 앞세워 부동산 트기와 문어발식 기업확장에만 정력을 쏟아왔다. 대기업은 경제개발이란 명목을 내세운 정부의 강력한 비호를 받으며, 비인간적인 저임금 정책을 고집하여, 근로자들의 분노와 아울러 박탈감을 키워오고 있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 일부 기업인들은 비윤리적 생활과 엄청난 비리를 그것은 근로자들의 인간적 환멸과 아울러 불신을 가중시켰다.
일부 기업인들은 저임금 정책으로 치부하면서 초호화판의 삶을 서슴없이 살았고 근로자에 대한 죄책감을 전연 갖지 않는듯이 보였다. 빈번히 발생한 기업비리의 사건들은 근로자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그 규모만큼이나 기업가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켰다. 재벌기업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노조의 이용화는 근로자의 불신을 키우고 그들의 행동을 격화시켰다.
산업사회안에서 기업인의 노력과 역할이 인간의 생활과 아울러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인은 우선 기본적인 도덕의 실천자여야 한다. 정의를 실천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기업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회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망각할 수 없다. 근로자는 우선 인간이기 때문에 기업인은 근로자들 이윤을 위한 수단이나 생산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되며 존엄성을 가진 동반자로 진정 보아야 한다. 기업인은 정당한 몫을 근로자에게 기쁘게 주고 그의 불만을 경청하며 고민을 풀어주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기업인은 노조를 「사회질서와 결속」의 건설적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노사분규의 또다른 원인은 정부의 과거 정책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각종의 특혜를 주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임금 정책을 유도하여 그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켰다. 정부는 또한 노총의 자율성을 말살하여 이용화하였으며 기업단위의 수많은 노조가 이용화되는데에 협조하거나 방관하여 왔다. 그것은 노사분규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분규를 중재자를 없애버림으로써 신뢰와 권위의 공백을 창출하였다. 정부는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모든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정한 정부가 되지 못하고, 경제 엘리트의 편을 드는 편파적 정부가 되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정부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상과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준비가 없는 고압적인 사용자와 진정한 대표자가 없는 근로자들이 진정한 대표자를 찾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면서도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였다. 기업체와 정부의 정책때문에, 그들은 노조활동의 기본권을 박탈당하였고 공포와 비애 가운데에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공정한 배당과 정당한 권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자는 보수면에서 뿐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인간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정당하고 인간적인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수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의 장래를 위하여 기업체를 살리고 아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업가와의 진정한 대화와 근로자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보수의 인상 요구시에는 실업률의 증가로 염려해야 한다. 과중한 보수의 인상으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 이기주의에 떨어지는 것이다. 처우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방법은 정당해야 한다. 민주화시대에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만 근로자도 이것에 관하여 배울것이 많다. 기물파괴와 방화와 같은 폭력은 정당한 요구를 퇴색시키고 근로자 자신을 비난과 수세에 몰리게 하며, 기업가의 강경자세는 물론 관권의 개입을 자초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불만을 먼저 진지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파업은 근로자와 기업체에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는 까닭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상 결과의 수락이나 파업은 공정한 투표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도 투표의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이것만이 책임성있고 성숙한 인간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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