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사목에 종사하는 군종신부들로 구성된 군종신부단이 지난 1월 21일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현역 군종신부가 아닌 군종출신 민간인 신부를 군종단 총대리로 영입키로 확정했다.
육해공군 현역 군종신부들의 공식기구인 군종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교구로서 교구체제를 갖추고 운영돼왔으나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종신부가 군종단 총대리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종단이 제대로 교구체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군종사목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대리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역이 아닌 군종출신 민간인 신부의 총대리 영입이 수년전부터 현안문제로 대두돼 왔었다.
군종단의 민간인신부 총대리 영입문제는 군종단이 지난해 정기총회시 종재주교에게 만장일치로 건의한바있으며,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5월초에는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종단 총대리의 민간인신부 영입은 군종사목에 국군이 존재하는한 항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처라고 판단되며 크게 환영할 일이다.
60명의 군종신부로 구성된 군종단은 그 인적 구성명에서나 업무의 영역과 성격이 특이한 집합체이다.
우선 그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교구에 소속돼 있으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현역군인과 성직자의 신분을 함께 갖추고 육해공군의 전후방 임지에서 일하는 기간중에는 사목행정상으로는 군종단이란 기구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군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군종신부, 특히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단기복무 군종신부들은 본의아니게 군종단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기가 쉬운 문제점을 안고있다. 군종신부들의 군종단에 대한 소속감 결여문제는 결국 군종사목행정의 부재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재주교는 군종신부들에게 이문제를 특별히 강조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종단이 이번에 군종단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신부를 총대리로 영입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소화시키고 군종단사목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켜나가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민간인신부를 총대리로 영입한 군종단이 쇄신을 도모하고 군종사목행정의 발전을 이룩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군종신부 각자가 모두 군종단의 총대리라는 소속감과 사명감으로 군종사목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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