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노사분규 등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6·29노태우의 선언 이후 거세게 밀어닥쳐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民主化의 물결이 언론가에도 닥쳐왔다. 민주화의 실현은 올바른 언론환경조성에서부터라는 시각에서 언론제도개선을 위한 열띤 논의가 사회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교회도「입이 비뚤어진이 세상을」(예레9, 4)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민주화의 선행요건으로 언론의 민주화와 자율화가 앞서야함을 제창하기에 이르렀으며, 「말」誌사건관련 기자에게 <가톨릭언론상>을 수여하는 등의 상징적 표현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10에는 가톨릭매스컴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의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주관하에 「방송관련법개정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고, 이어 8월 13일에는 명동문화회관에서 언론 제도 전반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진정「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사도4, 20) 따라서 가톨릭매스컴위원회는 이미 7월 20일에도 「자유언론실현을 위한 제언」을 한바있다.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천부적인 자연권이라는 전제하에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익 보호는 곧 진리추구와 직결된다는 입장에서 교회는 언론자유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특별선언중 언론관계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헌해야 한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아니된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김영삼 민주당 총재도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모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자유롭게 하는 언론의 자유와 자율은 언기법의 개페이전에 이미 명백히 선언되고 확인되어져야하며, KBS와 MBC는 국민 앞에 그간의 불공정한 보도자세에 대해서 시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바 있다.
한편 신문논설과 기사를 통한 언론민주화 열기의 고조와 함께 양당에 의한 대체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가하면 언론관계 단체에 의한 각종 결의문 및 건의문이 계속 발표되었다. 그중의 일부만 열거하더라도 7월 13일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일동은「방송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7월 16일「한국출판문화운동 협의회」는 출판자유선언을, 7월 24일에는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문 채택과 함께 이른바 「이념서적」의 해금을 촉구했다. 8월 3일 한국잡지협회는 신문사의 잡지발행업 분리를 근간으로한「언론활성화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민정·민주 양당은 언론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시청료거부 운동을 벌인 4개 단체도 방송민주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MBC도 자체의 방소位相定立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KBS1 TV도 급기야는 8월 21일「금요토론」에 방송의 위상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지난 27·28 양일에 걸쳐 국회문고위가 개최한 언론관계 공청회는 특히 많은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판결은 문공위 11人소위의 손에 달려있다.
입법책임자를 위시한 관계자는 언론민주화를 향한 각계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부응해야하며, 한국언론은 스스로의 나아갈 실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것인가.
우선 언론관계법안 개정의 기본골격은 통폐합을 통한 작위적 集中에서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분산으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체제옹호에서 탈정치의 개방과 국민대변으로, 타율적인 통제에서 전문인에 의한 자율로, 획일적인 한가지의 거대한 군립의 소리에서 다양하고 작은 여러개의 소리로, 가부장적인 행정부와 언론매체의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관계로의 전환등의 대원칙에 합의할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조적인 제의를 할 수 있겠다.
첫째 신문·출판에 관한 법규는 가능한한 극소화시키는 선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 내지는 표시제에로의 전화이 과감하게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시설기준령은 마땅히 철페되어야 한다.
둘째 방송의 경우 제도는 명목적 공영제에서 명실상부한 실질적 공익제도로 전환, 확립되어야 하며, 소유권의 분권과 경쟁적 체계를 도입한 혼합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특수 종교방송을 위한 채널은 과감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방송운영은 전적으로 전문방송인에게 맡겨야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실질적 이사회내지는 경영위원회가 실무와 이론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적인 제약은 극소화시키는 선에서 관련기구는 대폭 재정비되어야 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확대시키되 통제성격을 띤 권한의 강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끝으로 언론민주화의 방향모색은 어디까지나 국민정신건강의 차원에서 모색되었으면 한다. 수용자가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고 위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人開가치관 확립과 인간성장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의 전령사가 된다면 교회와 언론은 상보호완의 관계를 이룩하면서 언론과 수용자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리라. 특히 사화감시기능을 대와 그 민족의 보호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신앙인의 역할(에제키엘 예언서) 을 보완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언론민주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다.
◇42년경기도 평택生
◇서강대 영문과 졸업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대학원 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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