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증가와 전염병이나 질병등으로 심신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5년도에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 전국 심신장애인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심신장애인 출현은 인구 1천명당 22.2명 꼴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거리를 두고 소외되어 왔다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와 제5공화국에서 이정표로 제시한 복지사회구현이 사회 각 분야에 많은 관심을 호소해온 덕으로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점차 증진되고 있으며 1981년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에는 『심신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라고 하여 장애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읍니다.
또한 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신장애인의 가족은 심신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신장애인 자신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들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헤치면 무수한 문제가 야기 됩니다.
이자리에서 저 역시 장애인 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접근은 힘들고 그중하나의 주제 즉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이세상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야합니다. 식물ㆍ곤충ㆍ동물 등 모든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여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습니다.
인간 역시 사회라는 터전속에서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입금을 획득하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여야만 비로소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은 생계를 유지한다는 수단 이외에 직업을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장애인 역시 그에 알맞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그 대책으로서 장애인에게, 국가에게, 사회에게 사회복지기관등에 요구되는 사항을 제언해보겠읍니다.
노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습득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직장에 대한 적응 능력이나 일의 능률면에서 좀 더 훈련을 받아야겠읍니다.
둘째로, 어려운 문제는 사회환경의 문제입니다.
장애자들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것은 고층건물의 구조와 교통편을 들 수있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 적응에대한 세심한 검토와 훈련을 해야하며 또한 국가는 도로와 건물신축시 장애자 보호용구조를 설치할수 있도록 대칙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세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부족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취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장애자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의 장벽이 단시일내에 허물어질수는 없지만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 매스컴의 홍보활동등은 통해 꾸준한 노력이 기대됩니다.
네째로는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인장ㆍ시계수리ㆍ수예ㆍ목공 등은 장애인들이 주로 받는 직업훈련종목인데 이중 몇가지는 현대산업화사회와 걸맞지 않은 직종들로써 이것으로는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영역을 개발 확대 시켜 좀더 현실성있는 직업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다섯째 장애자 채용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랍니다. 장애자 복지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이루어 지려면 장애자고용촉진법이 법넉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의무고용제도가 되어있고 우리나라에도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것처럼 장애인들에게도 고용촉진법이 시급히 마련되어 헌법에서도 규정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자 직업재활이란 한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인 스스로의 자각, 재활기관의 노력,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거기에 일반국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개혁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애자 직업재활은 어느정도의 궤도에 올라 서리라 여깁니다.
끝으로 장애인도 국가도 사회복지단체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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