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한국교회의 박해시대에도 지금의 사목협의회 평신도 책임 임원에 해당하는 총회장에 崔昌顯(요한·43세 치명)을 임명했고, 또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그 유명한 明道會 회장으로는「主敎要旨」라는 교리입문서까지 저술한 茶山의 형인 丁若鍾(아우구스띠노, 1760~1801)을 선출하여 오늘의 平協會長 구실을 해냈다. 평협단체인 明道會에는 한국최초의 여회장 강완숙(골롬바·1760~1801)과 같은 신심 깊은 여걸도 있었는데 그녀는 폐궁된 왕족의 부인들을 입교까지 시켰으니 그 여인들은 宋마리아와 申마리아로 25대 임금인 哲宗의 할머니와 큰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었다.
司牧會의 평신도 직분인 총회장으로 임명된 최창현은 권철신(암브로시오) 崔仁吉(마티아) 등과 함께 周文模(야고보) 神父의 사목방침에 따라 동분서주하면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고 오늘의 平協會長格인 丁若鍾과 서로 머리를 써가면서 초대교회를 빛나게 이끌어 나가지 않았던가!
진정 목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전교일선에 투신한 우리선조들의 신앙을 오늘의 사목협의회 회원들(회장 구역장 공소회장 구역반장)과 平信徒 사도직협의회회원들(각 신심단체장들과 분과위원장들)은 솔선하여 본받음으로써 또 현대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1986년도에는 모교구, 모본당의 평협산하 연령회장 부부가 야밤에 본당신부에게 폭행을 가해 입원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일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平信徒團體의 사명을 잊고 물질의 利權에 이성을 잃는, 그래서 한낱 계꾼과 같이 타락한 슬픈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사목회나 평협이나 모두 교회의 사목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그러나 사목회는 사목자가 직접 자신의 고유한 직분으로 관장하는 협의회이므로 교황 자발교서나 사목지침서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사제의 사목에 직접 협력하는 협의체라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 보겠다.
3. 사목회와 평협의 운영
새 교회법의 번역이 완료되어 곧 출판될 것이라니 다행스럽기는 하나 그보다도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폐막이 20년에 이르도록 아직도 한국 가톨릭지도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가톨릭지도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공의회의 변혁을 겪은 오늘의 교회는 분명히 오늘의 현실에 맞고 공의회 정신을 따른 새로운 지도서가 나와야한다.
故 윤형중 신부께서 편찬하신 가톨릭지도서 (1958·6·20 경향잡지사 刊) 를 참고하면 제1편에 회장, 회장의 직위, 종류, 교우 다스리는법, 여회장 등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늘의 사목협의회 회원(총회장, 공소회장 구역회장, 구역반장 등)에게 맞는 설명이다.
사목협의회에 총회장, 공소구역반 등의 長이 참여하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정말, 사제의 고유 직분인 사목에 협력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비해 제4편 제1절 은사회, 제2절 명도회와 순교자 현양회, 제3절 이밖의 여러회의 설명은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원들(각 신심단체장 분과위원장 등)이 해야할 일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도 회장직분과 신심단체 회원자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이 적은 본당에서 동일인이 사목협의회 회원인 동시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원도 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두협의회의 개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목협의회는 고유의 직분이 사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직자 없이는 구성되지 못하지만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평신도만으로 구성되어 지도주교 (담당주교) 지도신부 지도수사 지도수녀가 지도를 해줌으로써도 그 고유의 사명을 다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심적 방법의 양식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평신도 단체의 협의회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부족할 때에는 자질있는 평신도도 이를 지도하고 이끌어 갈수 있다.
본당 사목협의회회원은 의장인 본당신부가 사목자이기때문에 거의 임명제를 택한다. 경우에 따라 교중(敎友大衆)으로부터 선출이나 추천이된다고 해도 사목자의 고유권한에 의해 공식석상에서 공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 자격으로 임명받은 사목협의회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본당 교우들의 대표나 대의기관의 개체가 될 수 없다. 이말도 본당의 사목협의회 자체가 본당신자들의 대의기관이 아니고 순수한 교구장이나 본당 사목자의 자문이나 협조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의 사목협의회 의장은 교구장이 되고본당의 사목협의회 의장은 본당신부가 된다.
그리고 사목협의회는 그 평신도 회원이 아무리 사목자로부터 임명을 받았다해도 그 임명의 내용이 자문과 협조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목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사목문제를 연구 협조하는 협의기관이지 사목의 어떤분야에 대한 집행기관은 아니다. 사목의 집행기관은 주교와 본당신부인 司牧者(聖職者) 들뿐이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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