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公聽會)란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안건을 의결에 부치기 전에 이해 관계자나 학식있는 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한다.
이 공청회라는 것이 근년 들어 자주 열리는 편이어서 이제 우리 귀에도 상당히 익숙해진 용어이다. 별 신통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공청회란 분명 있어서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주교회의가 이 공청회를 원용한 의견수렴을 시도하고 있어서 내용을 떠나서도 그 자체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쳐 번역ㆍ독회를 완료한「새교회법전」을 발간에 앞서「사목」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할 것이다.
교회법위원회에 이어 지난달에는 전례위원회가 간접 공청회라 할 수 있는 가톨릭신문을 통한 지상 공청회를 시도했다. 전례위원회는 1년간의 작업끝에「미사통상문 개정안」에 대한 확정에 앞서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지상공청회는 직접적인 공청회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교회의 자체가 비공개회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교회의가 중요 사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상 공청회에 부친 것은 주교회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번 미사통상문 개정안의 경우 전례위원회가 위촉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작품이지만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상 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미사통상문 개정안 지상 공청회 이후 각계의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은 이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
아직 시기적으로 미사통상문 개정안 확정이 상당 기간 여유가 있는 데다가 개정안 내용 발표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의견 제시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미사통상문이 교회구성원 모두에게 큰 관심사이며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 주교회의에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모든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교회운영의 활성화에도 일조가 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사통사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전문지식을 소유하고있는 사제들과 유관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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