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 두 사람의 신부(新婦 )가 나타나 하객(賀客)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분분한 화제 거리를 제공해주는 일은 심심찮게 생기는 일이다. 수십 명에 이르는 부녀자를 농락하고도 버젓이 결혼식장에 나서는 철면피들이 가끔 나타난다. 이들은 결혼식장에서 당하는 창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당하는 쪽은 이 경우 언제나 여자 쪽이다. 물질만능주의 풍조에 휩쓸린 탓이다. 인간의 가치를 엉뚱한 데다 두고 신랑감을 찾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인지도 모른다. ▲결혼식장에 아들 딸 주렁주렁 데리고 본부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기막힐 일이다. 이럴 때 과연 누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까? 때로는 신부(新婦)가 기절하기도 한다. 남자는 본부인과 이혼하고 새 규수와 결혼하겠다고 한다. 새 규수도 본부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나선다. 결국 불쌍한 쪽은 본부인과 그 자식들뿐이다. 남의 이야기라고 재미로 듣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그 후에 벌어지게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혼인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당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주보에 게재하여 주일이나 의무축일 두 번을 지내야 된다. 교회법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고 재미있는 규정도 있다. 당사자가 생식적령(남14세, 여12세)에 달한 후 다른 지방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혼인공시를 하거나, 혼인상 자유 신분임을 본인이 증거 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의 혼인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이 모두는 신자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교회의 자모(慈母)적 조처가 아닐까? ▲그런데 이 혼인공시가 그 방법에 있어 사회변천에 따르지 못 하는 듯하다. 옛날에는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범위나 인간의 생활범위가 지리적으로 좁아 어떤 신랑, 어떤 규수라면 대개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이 1일 생활권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알맞는 혼인공시 방법은 바로 알맞는 혼인공시 방법은 바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교회홍보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청경이 아닐까? 마침 우리는 혼인청첩장도 불법화 되어있으나 2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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