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모자보건법」의 인공 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 낙태수술로 불리우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보건사회부가 지난 28일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에「사회적 또는 경제적」이유를 새로이 추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화ㆍ유정 합동 정책 심의회에 넘김으로써 밝혀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을 오는 6월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3년 2월 가톨릭의 강력한 반대 속에 제정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 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①임신의 지속 또는 분만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 또는 자의 정상적 생활에 감내할 수 없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하고 ②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공 임신중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명시한 동의서를 의사에게 수교해야 하며 ③인공 임신중절수술 비용의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소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④이 밖에 수태 조절 경비 및 조산 경비 가족계획 요원 모자 보건 요원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 보건에 주안을 두고 제정되어 제한된 범위 안의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해온 현행 모자보건법의 변질을 뜻하고 사실상「낙태 자유화 법」을 의미하는 개정안은 가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문란한 성행위등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합법화 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짙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3년 1월 30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현행 모자보건법은 모자 보건 증진을 위해 ①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④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제한해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법이 제안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한국 가톨릭 주교단과 가톨릭병원협회 가톨릭의사회 평신도 단체들은 인명 경시 모체 건강의 파괴 윤리의 타락을 이유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대운동을 폈었다.
주교단은 사목교서「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를 발표,「자연법에 맞는 인간다운 임신 조절이나 이민정책 기타 건전한 방법의 인구 조절책」이 강구되지 않는 낙태 허용은 살인이며 모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서는 모든 가톨릭 신자와 종교인과 선의의 국민에 대해『국법이 허용하더라도 낙태 수술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세상 빛도 못 본 체 참혹히 죽어가는 수백 수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대신해서 모자보건법의 독소 조항을 하느님과 인류 앞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병원협회와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수태시부터 시작되어 생명의 귀중성은 태어나 산모 모두가 동등하며 특히 낙태가 모체건강을 파괴한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설사 모자보건법이 효력을 발생해도 한국 내 모든 가톨릭병원과 의사들은 낙태수술을 완강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 후 가톨릭은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방법 보급을 위해「한국 가톨릭 가족사업연구위원회」(73년)와「행복한 가정운동협의회」(75년)를 설립 자연주기법의 하나인「빌링스법」을 전국의 가톨릭병원과 본당 조직을 통해 보급 중에 있으며 가톨릭의사회는 74년부터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아오는 미혼모들을 설득, 출산과 입양을 돕는「미혼모 구호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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