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가보면 이조시대의 지방관청이 있고 그 뒤뜰에는 감옥이 있는데 그 곳에 그 당시 사용하던 형구가 나열되어있다. 육모방망이를 비롯하여 굵고 가는 여러 모양의 곤장들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섬뜩해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신문자의 호령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벌을 내리기 전에 사실 직고(事實直告)하도록 으례 고문이 선행되었는데 고문의 종류로는 곤장, 주리 틀음, 줄 톱질, 가위주리, 육모매질 등 여러 가지였다고 한다.
간신배의 모함으로 구속 기소 된 이순신 장군도 명령불복종과 적과의 내통을 자백하도록 심한 고문을 받았다. 선조대왕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탁(鄭琢)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그 당시 고문이 얼마나 혹독하였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신이 일찍 신문관으로서 죄수를 문초해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 온데 대개 보면 죄인들이 한번 신문을 거치고는 그대로 쓰러져버리는 자가 많아 설사 거기 좀 더 밝혀줄만한 사정을 가진 경우가 있어도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라 어찌할 길이 없으므로 신은 이를 항상 민망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순신이 한번 문초를 겪었사온데 만일 다시 또 문초를 가하 오면 무서운 매 아래 목숨을 보전하지 못 하여 혹시 성상의 생명 아끼시는 본의를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바입니다…후략』
이순신 장군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하였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심문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은 사람이 그 얼마나 될 것이며 고문에 못 이겨 거짓고백을 한 사례가 그 얼마나 될 것 인가 고관대작인 수군통제사에게도 죽을 만큼 고문하였다면 이름도 지위도 없는 상놈에게는 어떠하였으랴. 더욱이 사학죄인으로 취급하여 배교를 안 하면 죽여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아놓은 천주학쟁이에게 가한 고문의 혹독함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심문을 받는 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소위 성고문이라는 비열한 방법이 간혹 자행되기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성녀 김효임ㆍ효주 자매는 옷을 벗기운 채 모진 고문을 당하였으며 나중에는 발가벗긴 채성에 굶주린 남자죄수들이 득실거리는 도둑들의 감방에 던져 넣어졌다. 다행히 이들 자매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동정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합법적인 성고문 사실이 형조판서에게 탄로가 나서 책임자 두 명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고문이야기는 옛날이야기이다. 요즈음에야 헌법에 고문이 금지되어있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이와 비슷한 고문행위에 대하여 신문지상이나 또는 항간에서 유언비어로라도 듣게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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