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사부가 유전성 정신박약자에게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강제 불임시술을 명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원반이 사회각계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대한신경정신과 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을 근간에 개최한다고 하며 보사부 역시 7월 하순에 가족계획 심의회를 소집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충남 보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정심원에 수용중인 12명의 여자정신박약자와 간질환자들이 모자보건법에 의한 강제 불임시술 대상자란 보고를 받고 당국에서는 원자력 연구소 생물학 연구실에 유전성질환 여부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하였다. 생태조직학적 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유전성 정신질환자로 판명되어 불임시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강제 불임시술에 대해서 찬성하는 인사들은「비극 예방」「사회와 본인을 위한 인도적 조치」「불행한 인간의 무책임한 양산 방지」「사회적 개인적 불행의 예방」「사회의 건전한 유지 발전에 필요」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생명의 외경을 말살」「비과학적」「인권의 침해」「인간의 기본적 자유 제한」등의 이유를 례_하고 있다.
이 유전성 정신박약자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문제는 당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각계에 심대한 형성을 일으켰으며 특히 정신과 학계에는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직각적으로 보여주었고 전국 62개 가톨릭 병의원으로 구성된「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와 2천여 가톨릭 의사의 단체인「한국 가톨릭 의사협회」는 그리고「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협회는 7월 3일자로 강제 불임시술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73년 2월 공포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발육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은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악용되어 왔으며 인명경시의 풍조와 아울러 성도덕의 문란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모자보건법에서 강제 불임시술 대상으로 되어있는 유전성 조울증ㆍ정신분열증ㆍ유전성 간질환ㆍ범죄경향이있는 정신장애ㆍ유전성 정신박약자 등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질환들의 유전성에 대해서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없으며, 또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질환들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서 모자보건법 자체로부터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에 이러한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강제 불임시술을 강행한다면 80여만 명에 달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인권의 침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침해할 권리가 없다. 인간은 자유스럽게 육성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결혼할수 있으며 또 자유롭게 생식행위를 할수있고 자유롭게 자녀를 낳고 양육할 권리가 있다. 또 인간의 생명은 전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외모나 지능지수나 생활능력만으로도 판정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낳을 수 있으니까 단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 경시의 논리적 과오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박약자와 같은 소위 열등인간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하겠다는 것은 마치 우생학자들이 동물에서 열종을 도태시키고 양종만을 골라서 기르고 또 작은 것은 폐낙하고 큰 토마토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시도를 연상시킨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사회속에서는 우생학적 시책이 인간 각 개인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현세적 목적뿐 아니라 초자연적 목적도 있다. 인간으로는 불행한 불구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가졌다고 믿고있는 우리들로서는 불구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데조 금도 장애가 되지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 즉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없는 정신이 박약한 자와 신체적 불구를 갖고있는 자는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을때 국가에서 마땅히 보살피고 원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강제 불임시술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정신박약자들의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환자들에 대한 따뜻하고 현명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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