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관계를 맺는 것을 교회는「간음」이라는 말로 단죄하고 있다.『간음하지말라』는 십계명중 제6계명이 바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음행」에 대한 바오로사도의 단죄는「에페소서」와「고린도전서」에 담겨있다. 정당치 못한 남ㆍ녀간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할짓이 아닌」행위로 간주되어왔다.
▲우리 사회는「간통죄」라는 이름으로 기혼남녀의「비 정상적인 관계」를 위법처리해왔다. 「친고죄」(親告罪)에 속하는 간통사건은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기도 하다. 친고죄라면 말뜻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법에 호소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대개는 이혼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분통이 터지는 김에「친고」를 했더라도 취하하면 그만인게 친고죄의 특성이다. 하긴 남편이든、아내든 상대방을 고소、법적제재를 받도록 하는 행위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법조항 가운데「간통죄」항목을 없애겠다는 관계기관의 발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착잡한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듣기에도 사뭇 거북한「간통죄」란 죄목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고무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사회가「간통죄」가 존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만큼 도덕율이 성숙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이야기다.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만일 이같은 결정이 남들(남의나라)보기에 창피해서、이제는 선진사회니까 하는 식의 이유가 바탕이 되었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너무나 크다. ▲실제로 오늘、우리사회의「도덕율」은 자랑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눈뜨면 접하는 인간성 말살의 제 현상들이 극명하게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음성적인 남ㆍ녀관계로 인한 이혼율、가정파괴 등의 급증도 제외될 수 없는 현상중의 하나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 간통죄 없애기에 앞서 수행되어야할 과제는「결혼의 신성」「가정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창출해내는 일이다. 아직은 남성위주의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쪽은 바로「여성」이라는 사실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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