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낙서에 삶과 죽음을 수학적으로 풀이해놓은 것이 있었다.반(半) 죽음인 「2분 1 죽음」은 곧 반 삶인「2분 1 삶」이라는 등식(等式)을 성립시켜 놓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죽음은 곧 삶이 된다는 것이었다. 수천년간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 하여도 해결못한 죽음의 수수께끼가 이처럼 간단하게 풀어진다면, 특히 신학과 철학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온 세상은 주검천지가 되고 말것이다. 지금 세계는 인공호흡 장치로 목숨을 이어가는 한 처녀를 두고「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으로 떠들썩하다. ▲이 논쟁은 처녀의 부모가 딸인 퀸란양의 생명을 부지해주고 있는 인공호흡 장치를 떼어 안락사(安樂死)를 시켜달라고 병원 측에 애소한데서 발단되었다. 병원 측이 안락사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부모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함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원 역시『퀸란양에겐 헌법상 죽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들은 다시 이에 불복 17일 뉴져지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보도됐다. ▲당년 21세인 퀸랑양은 지난 4월 14일밤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기전에 약방에서 흔히 파는 진정제를 사 먹었다. 그리고 파티장에서 진ㆍ토닉 몇 잔을 마신후 갑자기 의식을 잃은채 쓰러졌다. 그 후 반년간 그녀는 혼수상태에서 파이프로 영양액을 공급 받으며 인공호흡 장치로「식물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체중이 54kg에서 28kg으로 줄었고 부모는 의료비로 5천5백만원을 썼다. ▲의식불명인 딸보다도 부모들의 고민에 동정이 앞선다.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부모들은 항소장에서『딸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되돌아가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의 목숨은 저승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활의 희망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이 같은 요청과 주장을 했을것이다. ▲그러나 교황청의 공식입장과 병원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퀸란양이 소생하리라는 기대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과 같겠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문제에 있듯이 그녀는 법적 및 의학적 정의로 보아 아직 살아있다.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은 곧 살인행위가 된다는 입장이다. 죽임을 소망해야 하는 입장이나 그것을 거부해야하는 입장이나 모두가 생명에 대한 차원높은 경의에서 출발되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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