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관계는 부부와 같아”-화합해야 안정 찾을 수 있어
부부가 화목해야 집안이 잘되듯이 노사간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자고로「가화만사성」이라 했다. 노사간도 화합해야 사회가 안정되어 집안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남녀가 서로 믿고 사랑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듯이, 노사가 서로 만나 믿고 상부상조해야 상품이 생산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 없다면 전자는 자녀를, 후자는 상품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부부싸움과 노사분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모든 일이 풀려나갈 것이다.
부부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서로 기뻐하듯 노사간도 상품이 생산되면 역시 기뻐해야 할 터인데, 노동자가 탄식하고 울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내는 잘 쓰면서 남편을 푸대접한다면 그 가정이 원만치 못한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내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 입듯이 사용주도 보다 잘 입고 호화주택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동자를 푸대접하고 경시하는 사실이 문제이다.
남녀 평등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노사간의 인권도 동등시 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사용주가 노동자를 천시할 수 있는지 숙고돼야 할 것이다.
결코 누구를 탓하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편히 살 수 없듯이 노사간이 화합하지 못하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마태12,25)하셨으니 양자가 화합하지 않으면 결국 파멸이 오기에 하는 말이다.
김용순<강원도태백시철암2동 천주교 철암공소>
「하느님」호칭문제 혼란만은 없어야
작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호기심 많은 딸이『하느님이 맞는 말이야ㆍ』하고 물었다. 딸애는 동네친구들 여럿이서 교회 여러 곳을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나가는 성당의 초등부 주일학교에서소일하고 온 다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었다.
사실 나 역시 세례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풋나기 신자인지라『응 그건…하느님이 맞는 말이야』하니 딸애는 계속 질문을 하여 상당히 곤혹스럽기까지 하였다 나는 국어사전을 펴보았다. 『하느님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로 명명한 가운데 존재하며 우주를 창조 주재하고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사람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여겨지는 신(神)으로 상제(上帝), 천제(天帝),상천(上天),the Almighty God』라고 되어있으며 다른 장(章)에는『하나님=하느님』으로 표기되어있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통일신(神)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끼는것은 잘못된 나만의 편견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이 땅에 천주교가 뿌리내려 거목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조선 영조 말 이벽, 권일신, 이가환, 정약종 3형제 등이 천주학문을 연구하여 신앙으로 제자리를 잡은 이후 수많은 성조(聖祖)들이 천주 즉 하느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순교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천주교의 교의는 유일신, 천주를 신봉하여 그리스도 십계명을 지켜 선종한 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시 같은 교리일텐데 유독 하느님을 불경스럽게도 하나, 둘하고 세는「하나님」으로 호칭을 하여 어린 딸애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독교의 주기도문에도『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분명하게 하늘(天)을「하날」이라고 쓰지는 않았는데『하나님 하나님』해야될 이유라도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결코 하느님을 감히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며 이글로 말미암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적어도 인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호칭의 혼란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상<서울시송파구 잠실동****>
신앙생활 위한 대안필요-교회관구법원의 후속조치 아쉬워
저는 현재 10살ㆍ1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47세의가장(家長)입니다. 사연인즉 86년10월13일 당시 36세의아내가 편지 한 장 남기고 무단가출로 졸지에 가정이 파국을 만난 것입니다. 가출 원인은 도박ㆍ춤ㆍ술로 인한 불륜과 금전문제까지 겹쳐 동네에서 조차 금전융통이 안되므로 최후 수단으로 가출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사회적으로 합의 이혼하고 88년 9월 말경 천주교 서울 관구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읍니다. 10월달에 판결문이 집으로 송달됐는데 가출한 아내가 신자(유아세례)이기에「이혼불가」라는 판결이었읍니다.
관구법원에 출두해 자세한 사정을 진술한 결과 법원에 근무하시는 수녀님 말씀이 신앙생활도 가정도 회복 할 수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이혼불가」라는 선언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가정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믿었으나 그렇지 않아서 실망이 컸읍니다. 교회법에서는 정상참작이 안되는 것인지ㆍ물론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라는 부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본당 신부님과 두 차례 면담결과「재혼불가」라는 결론뿐이었읍니다.
교회법에 대해 좁은 소견으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재혼에 따른 지속적인 신앙생활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단적인 결론만 내린다면 이는 곧 교회를 떠나라는 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이야 어찌되든 교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사회가 물질로 인해 퇴폐화 되다보니 천주교 신자의 본의 아닌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말을 들을 때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보면서 타당성 있는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황귀봉<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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