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란 어느 장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언론이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언론은 투쟁하여 책임을 나눠야 한다』국제신문협회(IPI) 자칸데 회장은 13일 일본「고오도」에서 개막된 제23차 IPI 총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동안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 지역에서 역경을 겪었다면서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립핀 등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나라들은 대개 원천적인 부정과 폭력적 수단에 의해 정치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됨으로써 사회 정의와 도덕적인 질서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언론의 감시적·비판적 기능도 마비되어 부정부패가 극대화돼 가는 현상을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나라들은 언론 통제를 위해 보도를 사전(事前) 억제한다. 국가기밀 누설죄와 군사기밀 누설죄 등을 확대 적응하여 언론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다. 무죄로 선고될 줄 알면서도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도 언론 위축에 큰 몫을 한다. ▲『언론 자유가 넘친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언론 파동이 종종 있다. 목적법만 처벌해야 할 구정을 확대 해석하여「미필적고의」로 처벌하려 듦으로서 사전 억제의 효과를 노리는 듯한 사례도 있었다. 사건 억제를 많이 당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들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조심 하는 인상이 뚜렷해진다. 독자나 시청자의 상상력에 호소하여 변죽만 울리는가 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여러 곳에 마련하게 된다. ▲전혀 다른 유형이긴 하나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전 억제(?)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불평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성한 교도권을 행사하는 교회이기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구 본부는 물론 대교구본부와 주교회의 사무처에도 공보 담당이 없다는 사실은 매스콤시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 주일이면 다시 세계 홍보의 날을 맞이한다. 교회는 다시『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매스·미디어도 이용하고 또한 올바른 사용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여긴다』고 선언할 것이다. 체면 유지용 연례 행사도 마련될 것이다.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가르칠 의무를 이행하자면「정치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망설인다고 해 두자. 그렇다고 복음 전파를 위한 매스콤의 이용도마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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