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구성을 한달쯤 앞두고 국회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비상국무회의는 마치「회기말의 국회」처럼 각종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무척 심심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보도에 의하면 법제처 법제관들이 손질하고있는 법안은 1월30일 현재 아직 약 50여 건이나 된다는데 그중에 그 말썽많던 모자보건법도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교회내외에 거센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모체 및 태아의 건강보호와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적 수행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난 1966년 이래 보사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들먹여온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인공 임신중절법이나 낙태법이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모자의 보건을 위한 법이라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조항이 첨가되어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태아살해를 범죄로 다스리듯이, 아무리 불완전한 인간이라도 하나의「인간」이라고보는 교회는 불완전한 태아의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인간생명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단죄한다. 교회는 또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죄한 태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낙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어머니의 치료중에 태아가 죽게될 경우는 낙태가 직접 목적이 아니고 치료의 결과로 보는것이다. ▲모자보건법에 대해 교회가 특히 우려하고있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낙태 합법화를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비밀스런 낙태를 양성화하는데 불과하다고 우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양성화할수 없듯이 낙태도 양성화할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강간ㆍ준강간ㆍ인척간의 임신의 경우에도 남용의 위험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사실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고 증명하기도 힘들기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은 쉽게 이 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의 경우도 유전병이 1백%전염된다는 증거도 없고 건강한 부모에게도 불구의 자녀가 태어나는 수가 있다.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또는 우생학적 이유로 태아를 살해할수는 없다.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처사가 빚어낸 인간의 피해와 역사의 심판은 독일에서 그 실례를 본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