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회법전 한글번역본 출판 및 새 공동지도서인「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시안집 발간이 지난 5월말을 기해 동시에 착수됐다.
교회법전은 일반 교회법, 즉 보편법을 말하며 한국천주교 사복지침서는 지역교회법,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법이다.
이렇듯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회법전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의 우리말단행본 발간작업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 교회법전 출판은 번역ㆍ독회ㆍ수정작업을 거쳐 인쇄작업에 착수, 금년 내로 라띤어ㆍ한글대역본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역교회법인 한국천주교 사복지침령을 거쳐 내년주교회의 가을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인쇄에 착수, 늦어도 내후년 초에는 발간될 것으로 보여 진다.
새 교회법전 번역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규정입안 작업을 해온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회법전은 온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보편법을 수록한 법전이다. 따라서 교회법전에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분화전통과 사회여건에 더 잘 맞는 구체적인 세칙을 따로 제정하도록 각 나라 주교회의에 위임하거나 허용한 규정들이 적지 않다. 또 주교회의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을 참고하여 그 지역 교회에 적합한 규범을 제정하여야 할 사항들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법을 그곳의 교회법으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에에 한국주교회의는 새 교회법전 반포(1983)와 2백주년(1984)을 계기로 새 교회법전 번역작업과 함께 새 교회법조문에 유의하면서 1931년에 제정된 한국천주교 공동지도서를 전면 개정하여 한국교회를 위한개별법을 새로 재정하교 이를「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로 명명키로 한 것이다.
보편법은 개별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한국천주교신자들에게는 교회법전보다 한국천주교 사복지침서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보편법의 규정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사목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구장이 제정한 교구의 법규정이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의 법규정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교회법 제12조3항, 제13조 참조).
한국천주교 사복지침서 시안 규정의 근거는 △1983년 반포된 새교회법전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문헌들과 그 이후 성좌문헌들 △각 성사의 예식서들 △1931년에 제정된 한국천주교 공동지도서=한국천주교 2백주년기념 사목회의 의안집 △1986년에 제정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한국의 국법 등이다.
내년 주교회의 가을 총회에서 확정될 새 공동지도서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이같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이후 개정된 모든 규정들과 1931년 이후 변화된 한국교회의 모드 규범들을 새로 종합정리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새 교회법전 번역본과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발간 작업은 한국교회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회법전과 공동지도서인 사복지침서가 한글로 번역 및 출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띤어 원문으로 된 구 교회법전(1917)은 우리말 번역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며 한국천주교 한국천주교 공동지도서(1931)역시 라띤어로 발간, 신자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둘째, 새 교회법전 번역 및 새 공동지도서(한국천주교 사복지침서)편찬작업이 교회법을 전공한 한국인 성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1931년 발간된 첫 공동지도서는 외국 선교사들(빠리외방전교회)에 의해 라틴어로 편찬되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의 인재양성이 본궤도에 올라있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30년에 편찬 준비작업에 착수, 조선대목구설정 1백주년인 1931년 한국천주교 공동지도서제정 당시의 한국교회는 서울대구ㆍ원산 3개 대목구와 평양ㆍ연길 2개 지목구에 신자수는 10만 명 정도였다.
1962년 교계제도 설정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현재 남한에서만 14개교구 2백50만 신자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만큼 질적ㆍ양적 변화를 가져온 한국교회에 새 규범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다.
이제 새 교회법전 한글본이 발간되고 새 공동지도서(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가 확정되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반 법규정 적용과 해석이 교구별로 심지어는 본당별로도 보여 온 편차를 해소하는 동시 교회운영의 체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작업에 참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법과 규정 앞에서는 신분의고하와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 교회 내에서도 준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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