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 자립의 과제는 매우 시념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기에 경제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기업가들이 온갖 특전과 배려를 제공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공지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생산력이 미소하기 때문일는지는 몰라도 기업가에게 부여한 혜택은 번번이 불정 축재의 방법으로 악용되어 그 틈바구니에서 악덕기업가나 불정업자의 흉계를 꾸미게 하고 국민생활을 좀먹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작금에도 한국모방은 퇴직 근로자 2백61명에 대한 퇴직금과 여공 10명의 예수금을 지급치 않아 노사분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지난 8월 22일 근노자 6명을 해고하고 13명을 부당전출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업가들의 횡폭가 가냘픈 근로자의 재산에까지 침투하여 서민들의 생활의 위협을 외면하면서까지 이윤당적에 광분하고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고서도 비상조치법이 마치 기업가를 위해서 있는 양으로 착각하여 악용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의도에서 8ㆍ3 조치를 발동하여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일대과단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의 생리가 제도로 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또 하나의 특혜를 부여했을 뿐이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한 특례를 악용하는 기업가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흔히 기업가들은 경제행위가 사물의 법칙성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정당화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업활동에 부여한 특전과 특례는 전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원래 특혜란 책임성을 전제하는 보호조치인 것이다. 기업가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특전을 이용하려 들면 국민의 이름으로그러한 특전은 응당 철회되어야 한다. 특혜나 특전이 그 방면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마땅이다.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에선 제도보다도 인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이 창의성과 양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제도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인간이 악의와 려수에 차 있으면 제도는 인간의 사적 이용물로 타락하고 만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가의 책임과 양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기업은 기업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업가 개인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위해서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상품의 소비를 위해서는 국민 대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기업은 민족 경제의 일환으로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직접적으로는 근로자와 리해를 공유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국민 대중과 그리고 민족의 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들이 어느 하나에도 무책임해질 때 기업은 불건전해지고 국민생활을 부식해 들어가며 그만큼 건실한 국가 발전을 저해가게 마련이다. 온갖 특전을 누리고서도 기업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기업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솔직히 자기의 무능력을 시인하여 기업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업이 있는가를 한 번 곰곰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양식을 자기 비판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자기 과실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면하려는 비국민적 태도는 차제에 단호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법을 악용하는 악덕 기업가들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법적 처리 이전의 문제로서 기업가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자세 확립이란 보다 근원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당부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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