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839호 1면에 천주교 중앙협회의회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의 주교회의 결정에 대해 해설을 실린 기사 내용과 동면에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와, 주교회의에 대변인제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와 본보 제838호 독자논단 란에 대구가톨릭신학원 장엘마노 신부가 투고한 내용을 관심 깊게 읽었다.
1969년 5월 29일자 경신성성 훈령의 정신과는 달리 현재 각종 형태의 영성체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에는 저으기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훈령을 위반하고 일부 교구의 본당에선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게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 하나의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신성한 명령을 일부의 성직자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돼야만 한다.
금번 추계 주교회의에서 성체를 손에 받아 모시는 방법을 의결하여 한국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 건의한다 한들 경신성성 훈령에 분명히 종전의 영성체를 고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는 기각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경신성성 훈령이 한국적인 풍토와 여건, 신자의 바램에 1백% 맞는다고 볼 수만은 없겠다고 본다. 시대의 조류와 변천에 민감하게 적응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할진대 이는 평신도의 여론 조사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교회는 결코 신부나 주교가 운영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본보 838호 독자논단에 장엘마노 신부가 주장한 여러 가지 예를 든 손으로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내용이야말로 평신도의 소리인 동시에 성직자 수도자가 바라는 소리가 아닌가 여겨지며 한국적 가톨릭교회가 토착화하는 길이라고 믿어 이를 평신도의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일부 주교나 신부가 각종 형태로 영성체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며「마테오 복음」26장 26절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받아 먹으시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는가?
한편 두봉 주교의 주교회의에 대변인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에 주교회의에서 실제로 토의했던 것과 신문지상의 보도와는 내용상 많은 차이가있다고 지적했지만 모든 다른 회의나 행사 및 활동의 실제 보도와는 차이가 빚어진 예가 없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때문에 주교회의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다른 단체에도 대변인제도를 두어 차후로는 이런 결여된 지상 보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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