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계통에서는 고용인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의 계통이라면 두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있다.
첫째는 본당 혹은 교구 내의 기구들과 둘째는 본당이나 교구 산하에 속해있는 기관ㆍ단체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특히 임금문제에 있어 큰 타격을 받고 박봉을 한탄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근본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봉사하는 교회내에서 일하는 일군이라면 역시 봉사하는 일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봉사」란 단어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허울좋게,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내키는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박봉을 한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임금을 지불하는 측과 지불받는 측이 각기 반성해봐야 하겠다.
한가지 예로 봉사자로 자처하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전교수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금이란 직무수행에 있어 그 사람의 자격ㆍ충실성ㆍ일의 성과 등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봉사란 말을 놓고 볼 때 위의 원칙은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된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전도사로서의 직업을 스스로 택했으며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위해 택한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고로 임금이란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며 또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전교수녀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것인가? 아직까지는 각 수도회에서 요구하는데 따라 임금이 지불되고 있다. 각 수도회에 따라서란 말은 결국 수도회마다 임금 요구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1인당 매월 1만5천원을 최고로 하여 최하 7천원의 선을 긋고있다. 최고와 최하의 차이는 배가 된다. 1만5천원을 받는 수도자들과 7천원을 받는 수도자들은 생활면에 있어서도 그만큼 차이가 생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봉사하고, 청빈서원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너무 믿어서인지 처우문제를 관심밖에 두고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여러가지 말못할 이유가 있을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따지기 전에 더욱 근본적인 허점은 마치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봉사정신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에 있다.
봉사정신을 운운하기 전에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구비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녀들에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중류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어느편에서 누가 먼저 임금을 책정해야 할지는 문제시할 바가 못된다.
또 책정된 임금이 절대적이 되어서도 안되겠다. 본당 실정에 따라 가난한 지방에서는 정해진 임금보다 부득이 적게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넉넉한 지방에서는 정당히 지불해야 될 줄 믿는다.
수도자들은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주어지는 임금에 너무 불평을 가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이에 앞서 특별히 임금문제는 좀 더 관심을가지고 타당하게 그리고 양식적으로 책정, 지불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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