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재무부가 발표한 「향후 세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미 언론들이 평가했듯이 가히 혁명적이다. 세제개편의 기본골격을 보면 ▲금융실명제 전면실시 및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 등 소득세보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택지소유 상한제 및 택지초과 이득세 과세 ▲음성 불로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추정 과세하는 것 등으로 짜여져 있다.
금융실명제 등 과거에 들은 바 있는 용어도 있지만 대개는 낯선 용어들이란 점과 그 내용이 언뜻 느끼기에도 획기적이란 점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는 진단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상 또 아직 실현 해보지 못한 개혁안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이르겠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안 의지를 놀라움 속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재무부가 발표문 앞부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세제운용의 현실은 불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것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고도성장을 앞세워 밀어 부친 종래의 경제정책은 개발과 부를 앞당긴 것은 분명하지만 부의 불균형、다시 말해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까지도 함께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계층 간의 갈등을 심회시켜온 부의 불균형 현상은 바로 불합리한 세제운용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세제개혁안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만큼 크다 하겠다. 그러나 세제혁명이라고 칭하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세제운용에 대한 염려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세제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크게 작용하리라는 것.
다시 말해 대다수의 부를 나누어 쥔 소수의 강자、 그들의 보이지 않는 파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그 첫 번째 염려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정부의 크고 작은 시책、 방침들의 시행과정을 지켜보고 체험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깊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부의 편재、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사회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한 고육지책이란 점에서 기대이상의 추진과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 실시에 앞서 수정과 보완작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모처럼 국민적 호응 속에 내딛는 세제개혁이라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하며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세제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취약점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배려이다. 세수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십 년간 무거운 세금을 정직하게 바쳐온 근로소득자들에겐 그만큼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따라야 합당할 것이다.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세제개혁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다음단계로의 발 돋음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공정한 부의 재분배야말로 이 땅의 공산화를 막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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