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는 신자에게 사기를 당해야만 될것인가? 본지 772호 6월 27일자에 사제가 신자를 고소했다는 기사는 필자가 바다 위에 뜬 빙하의 일부분만을 알고 쓴 것 같아 사제가 고소해야만 했던 그 역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신자라고 하면 신앙을 빙자하여 사기를 하며 교회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이 신자인가? 채무자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사업은 광산이나 운수업도 아니고 흥망의 차도가 크지 않은 목공소였다.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4·5년씩 기다려 주었으면 족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 것인가?
가옥 이전 등기한 경유는 채무자가 큰 저당을 했고 채용했다가 돈을 더쓰기 위해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던 것이다. 그 후로 인감증명을 갱신하여 오면 1년을 기다려 주도록 했으나 인감 증명을 갱신하여 주지않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 이전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가망이 없어서 전세를 얻어주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주기로 하면서 가옥명도를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은 채무자의 무성의가있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패소한 것이다.
채무자는 여러 사람의 돈을 무책임하게 쓰고서 갚지않다가 사제의 돈쯤이야 했는데 법에 의해서 피소를 당하니까 몹시나 안타까운 심경에서 허위 날조를 하여 신부를 헐뜯고 무고와 명예훼손을 함부로 자행해서 돈을 더 얻어가려고 어거지를 쓰는것이다. 물론 신부로서 남을 도와주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기군한테 이 이상 더 무엇을 도와주고 용서를 해줄술 있는것인가? 채무자는 현시가가 평당 10만원인데도 2년 전에 평당12만원에 계약하여 채무자가 쓸 돈은 다 받고서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1백여만 원을 더 신부에게서 받아야 한다니 양심을 가진 평범한 자연인이라도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못하리라. 그런데 민사소송이 어떻게 물욕에 눈이 어두운 신부의 행동이라고 필자는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가요? 심지어 계약서나 영수증도 채무자 자필로 써놓고 하니 그런 악덕 신자를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종이 주인에게 종노릇을 재대로 못하고 그 대우만을 바랄 수 있단말인가? 또한 사제는 이러한 피해만 입고서도 속수무책으로 가만이 못된 신자에게 피해만 받고 있어야 선량한 사제란 말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신자는 예수님을 단돈 30량에 눈이 멀어 팔아먹는 유다스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는지요? 참된 신앙인으로서 채무자가 자기의 잘못을 안다면 겹에서 빙빙돌며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을 함부로 자행하지 않고 또 그 동안 신앙의 유대로써 사제를 찾아뵙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던들 이런 물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되는 나의 의분으로 6월 27일자 기사를 읽고 나도 한마디 밝혀야겠다는 신자로서의 본분으로 그 동안의 경과를 적어 본 것이다.
세속사정을 잘 모르시는 체면 때문에 참으시는 사제님들을 우리 어린양들은 더 이상 괴롭혀 드리지 않는 것이 그분네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천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도록 열심히 사제의 길을 충실히 걷도록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가 삼가 생각하는 바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