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반국가 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것은 반공법 제4조와 5조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다.▲「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3천만 국민이 모두 철창에 갇혀있어야 할 「올가미」들로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다. 법조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중인 남북회담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적십자사 회원은 물론이고 회담에 동조하고 찬양한 모든 국민이 반공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고 간주될 것이다. 공산국가인 첵코에서 반정부 데모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이를 찬양했었다.▲김용식 외무장관은 최근 적성국가의 국민도 순수한 교역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이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적성국」은「국외의 공산계열」과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고 교역을 하려면 회합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번에 원주교구가 부정부패를 규탄하면서「반공법 폐기」를들고 나온 것은 반공법의 악의에 찬「운영의 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유인물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있다.「심지어 사상문제까지 들고 나와 위협…」「옳은 소리를 하면 반공법으로 억압했고…」가 그것이다. 공산무신론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기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천주교의 주교를 『혁신계의 충동을받아…운운』하며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반공법이라면 그것은 폐기돼야 하는것이다.
▲지난 9월 13일 국회는 안보 및 통일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말썽많은 반공법 제4조와 5조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반공법이 종전에 확대해석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를 엄격히 적용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을 바꿀 수 없다』면서「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종래의 방침을 되풀이 하다가, 야당의원들이 끈질기게 문제시하자『반공법 4조를 목적범으로 고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여 일말의 숨구멍을 터놓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얘기로는 반공법 제4조는 불필요한 규정이고, 내란죄로도 다스릴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니 어서 빨리 폐기함이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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