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위수령 발동을 전후하여 언론인들을 연행 구타한 일련의 취재방해 사태가 언론자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중대사태라고 단정하고 언론인 연행 폭행 등 언론자유를 원칙적으로 위협할 소지가 있는 모든 사실은 즉시 보도하기로 결의했다. 편협과 기협은 또한 각 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에게 사실보도에 충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한을 보내고 국무총리에겐 언론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편협과 기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언론인들이 언제 연행된 일이 있었는가』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사실은 무장군인들이 장갑차까지 동원, 대학에 들어가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을때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은 언론인은 동아의 진철수 편집부국장 조선의 남재희 논설위원「대한」의 송선무 기자 동화의 강정상 기자 합동의 정중기ㆍ오준동 기자 동양의 전제열ㆍ유민수 기자 등 8명이나 되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때만 해도 언론인이 연행되거나 폭행당한 사건이 있으면 도하 각 신문은 이를 크게 보도하고 언론인의 신문보장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을 섰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인의 정의와 의리도『신문은 있어도 언론은 없다』는 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은 그런 소리마저 없어진 느낌이다. 언론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언론인이 이처럼 맥없이 질식상태를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인다면 언론인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유민주는 머지않아 파멸되고 말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문화적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할 공적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언론인이나 국가는 얼마 못가서 불행한 심판을 받아왔음을 역사는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역대정권의 죄악상들이 도규멘테리방송을 통해 후손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현실로 체험하지 않는가. 세월이 흘러도 그 죄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육체의 세포가 7~8년만에 전부 바뀐다고 해서 7~8년전의 범죄가 무죄로 될 수 없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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