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규정은 하느님이 직접 명하신 하느님의 법이다. 십계명 중 제3계명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연중 모든 주일(52주)을 의무축일로 지내고 있다. 의무축일이란 모든 신자들에게 미사참례 할 의무가 부여된 축일이라는 뜻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신자는 제3계명을 거스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주일(主日)은 글자 그대로「주님의 날」이다. 일반사회에서는 이날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다. 의무축일은 주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의무축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대축일은 부활대축일을 비롯 주일과 중복되거나 흡수돼있다. 그러나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주일과 똑같이 미사 참례의무가 있는 의무축일이 있다. ▼한국교회의 평일의무축일은 1년에 세 번이다.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대축일(1월1일)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 예수성탄 대축일 (12월25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의 대축일 모두 국가적으로 공휴일이기도하다. 공휴일이 아니면 평일 의무축일 준수가 어려운 현실여건이 감안된 것이다. 이 때문에 평일 의무축일은 지역(국가)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매 주일을 비롯한 의무축일의 의무는 미사참례만이 아니다. 파공(罷工)을 지켜야 한다. 파공이란 의무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축일을 「거룩하게」지내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을 명하고 있다. 그 근거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하느님의 명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966년 11월15일자로 교황의 관면(寬免)을 받아 지금까지 파공의무가 면제돼왔었다. 이제 파공관면을 청원하였던 주교단에 의해 파공관면이 연중 매 금요일 금육재 관면과 함께 전면 취소되었다. 주교단은 이례적으로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실시 시기는 내년 사순절 첫날인 재의 수요일부터이다. 파공과 금육재에 대한 신학적·교회법적 논란을 떠나서 이에 대한 신자교육이 우선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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