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최근 앞으로 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없이 신문 등에 발표 또는 공개하지 말라고 전국 각 대학에 지시했다고 보도됐다. 이 같은 지시는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외부에 발표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생활에 본의 아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 근거로 하고있다. 문교부는 요즘 날로 심각하져가는 공해문제를 거론한 「연구결과」에 자극받았음이 분명한것 같다. ▲문교부의 이러한 지시를 「이유있는 지시」로 십분 이해하려 해도 대학 교수들의 연구발표를 무엇보다 장려해야 할 문교부의 발상치고는 기이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해방후 오늘날처럼 학원이 무기력한 때는 없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학은 이제 그 본업인 학술연구조차 위축일로를 걷게될 전망이 뚜렷해졌다. ▲이 같은 사태는 행정 만능적 편견에서 출발되었을 것이며 이 편견은 또한 우민정책과 직결되리라는 우려가 짙다. 언론의 감시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학술 연구의 발표조차 일일이 관(官)의 혐의를 거쳐야 하는 사태는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교수들의 순수한 학술 연구를 건설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듣기싫은 비판」으로만 받아들여 규제하려 드는 자세가 답답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학술연구를 통해 지적되는 「불건강(不健康)」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그같은 연구를 최대한 권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의 감시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까지 최대한 보장하고 그것을 최대한 선용(善用)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각종 병적 요소들과 불건강한 부분이 미리 예방되고 또한 쉽게 치유되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비판 받기를 좋아하겠는가 마는 인간사회에는 어디서나 유언무언(有言無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다. 비판을 오히려 권장해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현명한 지도자의 길이라면 비판에 대한 남다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비판자의 특별한 카리스마를 인정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비판자의 언행일치가 결여된 점을 꼬집어 반격할 것이 아니라 비판자의 비판내용을 쓰디쓴 양약(良藥)으로 「복용」해야 하는것이다. 설교자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설교내용을 따르라는 금언(金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