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자 본보 2면 독자논단에는 「이산가족과 재혼문제」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재회가 어려운 부부의 애타는 심정과 그로 말미암은 신앙의 갈등을 동정하면서 융통성 없는 교회법에 대해 자학에 가까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으로 흩어진 부부는 며칠전 북한 측이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함으로써 재회할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조차 깜깜하게 됐다 ▲분단으로 인해 부부가 생이별하는 비극은 비단 한국뿐이 아니다. 공산세력에 의해 국토의 일부 또는 절반 이상이 점령당한 나라에선 이같은 비극이 허다하다. 독일의 경우 국토분단에 의해 양쪽으로 갈라진 젊은 부부만해도 2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탈이데올로기적 해빙무드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줄 결정적인 시기가 쉽게 올 것 같지는않다. ▲그렇다고 흩어진 가족, 어쩔수 없이 양쪽으로 갈라진 부부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비극이 금방 끝날것 같지는 않다.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어떤 경우엔 재회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가져다 줄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독자논단의 필자가 지적한대로 『이미 양쪽이 모두 재혼해서 자녀들을 두고 다시 헤어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신자들』의 경우가 그렇다. 무언가 인간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어야겠다. ▲독일 주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융통성 있는(?) 사목지침을 세우고 있다. 즉 『①배우자가 공산권인 동구라파나 소련에 살아있다는 것이 명백하면 재혼은 불가능하다. ②배우자의 생존여부가 확실치 않을땐 재혼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 1백%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 ③배우자가 장기간 억류된 경우 남은 배우자는 교회밖에서 재혼하되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는 본당과 먼 성당에서 받는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독일교회의 사목지침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한다면 많은 비극을 줄일수 있을것 같다. 헤링 신부에 의하면 과거 교회는 배우자가 종신형을 받았거나 노예로 팔려간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재혼을 허용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북의 배우자가 지금까지 소식도 없는데 그 생사여부를 1백% 증명하기란 노예로 팔려간 경우나 다름없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듯이 교회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랑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길 바라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