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마지막 주일은 또한 『가톨릭아동복지회(兒童福祉會)의 날』이다.
가톨릭아동복지회는 「로마」 성좌(聖座)에서 직할(直轄)하고 있는 사업회로서 이 회의 사명은 아동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사도적 정신, 즉 기구와 희생과 적극적으로 자선행위를 실천시켜 어린 테두리 안에서라도 가능한 사도적 활동을 하도록 길러주자는데 있는 것이다.
이 『아동복지회의 날』에 드러난 행사로서는 이 주일의 헌금(獻金)을 「파리」에 있는 이 회의 본부로 모아서 이것을 다시 전교지방에 적절히 배당하여 그 지방에 있어서의 시급한 아동보호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定會員)과 준회원(準會員)의 구별이 있어 정회원은 만13세까지의 소년소녀들이며 준회원은 만13세이상의 청소년들인데 이들은 앞서말한 기구와 희생 및 그정도에 알맞는 일의 댓가(代價)를 마련하여 이 회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는 것으로서 그 첫째 목적은 어린이의 사도정신이요 둘째 목적은 자기 힘에 알맞는 헌금(獻金) 행위를 실행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있는 전교지방의 사정은 피원조(被援助) 지대임으로 비록 이 회의 근본정신만은 어김없이 준용(準用)할 수 있다할지라도 사실상으로 판이한 처지에 놓여있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동들의 복지시설이라고는 교회내외를 막론하고 전혀없다 싶어 황량(荒凉)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복지에 관한 시설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아동 자체의 내면(內面)이나 또 이런 문제에 직접으로 책임을 진 부모나 교사의 배려(配慮) 마저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을 들지않을 수 없으니 이 기회에 이런 『아동을 위한 날』을 제정한 교회의 큰 뜻을 옳게 되살려 새로운 의무감을 절실히 느끼고 이에 부응(副應)할만한 활동을 곧 해야 할 줄 안다.
앞으로는 이 날을 골라서 아동을 줌시으로한 각종 행사를 지내고 각기 아동들을 보살펴주는 책임자를 각 본당마다 정할 것이며 비록 넉넉한 복지시설을 새로이 세우지 못할망정 성당 뜰만이라도 그들의 낙원(樂園)처럼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우리가 만일 성 <비오> 10세의 첫영성체 연령을 7·8세로 당기고 어린이의 성체배령을 특히 권장하신 높은 듯을 이어간다면 그 누가 한말처럼 『문명에 뒤떨어진 고장일수록 아동복지에 등한하다』는 욕된 관찰이 그대로 시인(是認)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톨릭아동복지회의 활동은 어디 보다 우리가 앞장서야만 하겠음을 새삼 부르짖어 마지 않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