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대두(擡頭)된 것은 방임(放任)된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사회적 낙오자군(落伍者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이었으나 그 후 각국(各國)의 법률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었고 더욱 노동자의 동맹파업이 합법적(合法的) 행위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일이었다.
17세기부터 대두된 자유주의사상을 토대하여 피어난 자본주의경제사회늰 찬란한 기계문명과 생산수단의 발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이갈수록 심하여가는 경제사회의 불균형(不均衡)이 낳은 사회적 낙오자군(落伍者群)에 붙들려 전진(前進)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갖은 사회악(社會惡)의 온상(溫床)이 되는 이 자본사회의 낙오자 구제문제가 마침내 가장 큰 사회문제로 화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개조론도 여기서 나왔던 것이다. 몇몇 유물주의(唯物主義) 과격파(過激派)에 영도(領導)된 무산대중(無産大衆)은 붉은 깃대를 흔들며 노자투쟁(勞資鬪爭)을 내용(內容)으로 하는 계급의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와 유산계급에 대항하는 사상적인 전선(戰線)을 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공산주의사상의 공격을 받게된 자본주의사회는 종전(從前)의 불간섭 자유방임을 지양(止揚)하고 제지할 수 없는 사회주의사조(思潮)를 참작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우고 근로자 특히 육체노동자의 보호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신(天主)의 존재를 부인하고 유물사관(唯物史觀)과 노동자 독재를 전취(戰取)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외치며 신으로부터 받은 인권(人權)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공산주의를 선죄(宣罪)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비인도성(非人道性)을 경고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자본가의 자각과 국민의 자연권(自然權) 특히 노동자의 인권(人權)을 보전(保全)할 수 있는 국법의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노동자가 서로 단결하여 자위(自衛)하는 행위를 무제한한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정당방위(正當防衛)라고 보아왔던 것이다.
교회는 자본주에게 반항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을 인정하면서도 자본가의 각성(覺醒)과 공권적조치(公權的措置)를 기다리는 동안에 과도적으로 인정되는 계급투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는 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계급투쟁의 사상은 평화에 역행(逆行)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 협조함으로써만 생산(生産)할 수 있고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조건(勞動條件)과 신분의 보장이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으로 위협되고 있는 가장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내지 근로자의 단결을 인정 호은 장려하면서도 국가법령으로써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나 경제적 강자인 자본가가 계급투쟁을 위하여 단겨하는 것을 경고한다. 이와같은 투쟁을 위한 단결의 증대(增大)는 그 투쟁을 확대(擴大)시켜 점점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회는 일찍부터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이익균점(利益均霑)과 정당한 품값의 지불과 자선과 애긍을 호소하여왔고 적어도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적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안에 교원노동조합운동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유진영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집회(集會) 결사(結社)와 근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만약 교원을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서 하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육체노동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자를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가 아닌 교원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법 제정의 근본정신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그 집무조건(執務條件)을 규정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되어있으며 그 법령에 위배(違背)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단결할 수는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목적행동을 위한 단결을 하고자 하면 먼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논의하는 교원노동조합결성운동은 첫째로 그 명칭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둘빼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