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상 약술해온 바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평한다면, 새공과 개찬자가 신부이건, 회장이건 또는 평교우이건을 막론하고, 제아무리 천문지리에 달통하고, 만국말에 능통한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가 한국 사람이었거나, 아니라면 아깝게도 유독 한국말과 그 어법에 대한 초보적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자로서, 우리 배달겨레의 “민족적 문화재”로 “국보적 자랑거리인” 우리 순교선렬들의 노작(勞作)으로서, 그들의 손때 묻고, 그들의 피에 젖은 우리 「옛공과」를 첫째 그 문체면(문장 · 필치)에 있어서 과감 무쌍하게도 “망쳐”놓느라고, 특히 6·25사변 이후 약10여차 새로 나오는 판(版)마다, 달라지게 함으로써 (어떤 뜻있는자 몇해 동안 신판의 새공과가 새로 나올적마다 약 56질이나 그것을 번번히 사모아 서로 대조해 본 결과, 판마다 달라짐을 발견했다고 함) 도저히 2인 이상의 “합송”(合誦)을 불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둘째 “한국 지방회의”에서 제정하여 교황 성부의 특별 “인준”을 받은 “한국 가톨릭 헌장(憲章)”까지를 전연 “무시·멸시”함으로써, 거기 대한 범법자(犯法者)가 됨과 동시에, 또한 여러 군데 “교리상 오류(Error doctrinalis)를 범함으로써 교리에 대한 “직접 위반자”가 되는 한편, 그것을 “공인 감준”할 책임을 가진 관계자 (성회 법전 제336조 1항 2· 및 제1385조 1항 2)마저 그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비록 간접적이나마, 역시 중대한 “과오(過誤)”를 면치 못함으로써 40만 무죄한 신자 대중을 오도(誤導)하여, 그들로 하여금 비록 무의식적이나마 동인한 “교리위반”의 “공명자”(共鳴者)를 만들고 말았음” 이 판명된 이상, 이“10판10색(版·色)인 “새공과”를 전부 버리고 “통일된 옛공과”로 돌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이 밝혀졌다.
연고는 한국 가톨릭 헌장 제50조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성교회에서 “준정한 공과” (공식 신공의 거의 그 전부가 공과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새공과”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있는 반면에, 그 공과의 준정은 그 지방 교회를 맡아 다스리며, “교리 수호”의 책임을 가진 주교의 직책이 중차대(重且大)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헌장(憲章) 제50조”를 여기 옮김으로써, 이 장황한 “본론”(本論)을 끝맺고자 하거니와, 이 헌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일된 공과” 하나만이 있어야만, 각 교구에 따라 또는 각 공과에 따라, “나는 바오로 · 나는 아뽈로 · 나는 제파의 편이다”(고린도前서 1장12절)라는 분렬을 막음과 동시에, 전과같이 여럿이 모이어, “합송 할수도 있을 것임에 비추어 “통일공과”를 “제정 감준”할 책임을 맡은 주교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우리 말, 우리 글에 누구보다도, 더 능통하였던 우리 순교 선렬들의 “결정체(結晶體)”요 ”금자탑(金字塔)”인 “옛공과”를 그대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한국 가톨릭 헌장(Can n) 제50조= 『공식 신공에 있어서는, 오로지 공인 감준된 공과만을 이용할지니라. 따라서 신부고, 회장이고, 평교우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의(私意)로는 아무것도 이 공과에 보태거나 빼거나를 못할지니라. 미사 성제가 거행되지 않는 공소에 있어서, 이 “미사 참례할 의무”를 대신하는 공식 신공에는, 반드시 주교가 제정한 “대송경(代誦經)”만을 사용할지니라』
끝으로 망친것, 바꾼것, 늘린것, 줄인것 천어 대조표를, 지면관계로 실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붓을 놓는다.
1959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