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도리대로 「옛공과」를 만드신 우리 치명자들은 그것 때문에 『전대미문의 패역자』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능지처참 부관참시』의 극형을 받아야 마땅할 『역인대죄인』으로 몰리고(누차 인용한 이 『역인대죄인』이란 철자법부터가 「한글맞춤법 통일안」도 「국어새사전」의 철자 규정도 전연 모르는 서창제씨의 무식을 들어냄은 『역인』은 『역린』으로 써야 옳기 때문이다. 그 뜻인 즉 용의 턱 밑에 거슬려 난 비늘을 건드리면 성을 낸다는 데서 임금의 성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주신부는 서창제씨의 말대로 그처럼 『진부하고 졸렬한 문장의 「옛공과」를 <神主> 모시듯 하고 또 거기에 따부선언조차 한다 하여 『미련한 복고주의자 이승만』으로 몰리고 말았다-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택_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 『구석구석에서 단편적으로 비난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청이불문 시이불견 聽而不聞 視而不見』하고 있는 장본인 교회당국자는 반드시 지탄(指彈)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백가지 계명중 한 가지만 범해도 곧 그 전부(全部)를 범함이 된다』라 하신 성경말씀(Heresis) 한 가지만 실려 있어도 그것은 벌써 「천주교공과」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어늘 소위 「현행새공과」엔 쁘로테스당교리 기타 오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언마는 거기 댛나 조사와 조처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나의 주장을 억누르고 배장하기 위한 반박문이 나게 버려두니 『큰 방축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명담을 실현시키려는 그 고의(故意)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줄이 닿지 않는다.
나는 3년 전 위에 쓴 부들과 교우들에게서 이런 찬사(讚辭) 받은 것을 여지껏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안했고 또 공개할 마음도 없었던 것을 이제 공개해 놓고 보니 <성 바오로>종도 고린토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2Cor.12.2) 그대로 『나는 어리석은자 되었나니 이렇게 되기는 너희가 나를 강박하였기 때문이로다』라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여기는 오직 『너희』라는 복수 대신 <서창제>라는 단수를 대신 넣을 뿐이다.
묻노니 서창제씨여 이 모든 성직자(그대의 부주교까지) 이 모든 평신도(그대와 같이 서울 장안에 사는 신자들까지)들이 모두 <옛공과>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어놓는』 서창제처럼 배척하지 안했은 즉 모조리 『능지처참 부판참시』의 극형을 받을 <패역자』 또는 『관상이 금수』(의관을 하고 치마를 둘렀을 망정 개돼지같은 짐승)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과 『개꼬리 3년 두어도 황소 못 된다』라는 속담의 뜻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행여나 반성하기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둘 것은 아마 서창제(그러나 이 자는 바로 나의 그 팜프렡을 위로 부터 받은 듯 하거니와)를 비롯하여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반박하리라.
즉 『만일 일반신자에게는 공개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왜 거년 4월부터 가톨릭시보에 공개하였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가 즐겨서 낸 것은 아니다(사실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시보」에 낼 마음도 있었으나 차차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갈수록 너무 엄청나서 일반신자에겐 공개를 단념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때와서는 그것을 공개할 아무런 의욕도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본정신은 위에 말한 그대로 변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두 가지 이유가 더 생겼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그때 「주교회의」 즉후 구주교님께 <공과> 문제는 장차 전국적 「공과편찬위원회」를 조직해서 처리하기로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1959.12.7일 서울주교관 출판부담당자 김옥균신부한테서도 같은 말을 듣고) 조만(早晩)은 별문제로 하고 내 소원이 어느 정도 성취되려는 것을 짐작했은즉 구태어 또 그 반갑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고… 둘째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방에서 오는 회답은 모두 찬성공명 뿐이지 반대 의견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만하면 더 다시 여론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거년 여름에 그 「시보」에 새로 냈느냐고… 그것은 결코 내가 즐겨서 낸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 순교복자 대건 金신부님의 「약사」 때문에 내게 왔던 「대구친구」가 내 서제에서 문제의 팜프렡을 발견해 처음 읽어보고 이러한 보물을 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썩혀 두느냐 하며 「시보」에 내자고 굳이 졸르면서 가져가길래 내말이 『이것은 우리 성직자 집안꺼리를 위해 마음놓고 쓴 것인 만큼 일반에게 공개하기 거북한 문구가 간혹 있으므로 안되겠다』라 한 즉 『그런 염려는 마시요 알아서 낼테니』 하면서 기어이 가져간 후 나는 상관도 않고 읽지도 않했다가 이번 이 글을 쓰느라고 그것을 찾어보니 모두 120조항 중에서 거기는 겨우 30조항(꼭 4분지1)밖에 안 실린 것을 비로서 발견했다. 그러니 「시보」 에 난 그것은 나의 소행이 아닌 것임을 알아주면 그만이다. (끝)
본 논단에 항상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국 독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뢰올 바는 본란의 지면 제한(制限)이란 단 한가지 이유로 본론제(論題)는 이것으로 종막을 짓게 되었음을 공경하올 주재용 신부님께와 서창제님께 전 독자와 같이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