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사설)] 張總理(장총리)의 經國(경국)에 크게 期待(기대)한다
모든 종교에 대한 無差別主義(무차별주의)는 옳은가?
이 나라의 가톨릭신자인 정치가는 언제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보다 더 중히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치사회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생리(生理)가 있다. 정치인은 정권욕을 가졌고 그를 위한 정치적 수단과 정쟁(政爭)이 있다. 더구나 제2공화국을 낳은 4·19혁명은 자연발생식으로 일어난 순수한 민중혁명이었기 때문에 정권이나 정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총선거의 결과를 통하여 민의를 알고 집권당(執權黨)이 정해지고 혁ㅁ여정부의 수반(首班)이 결정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혁명국회가 소집되기 바쁘게 건전치 못한 정상배(政商輩)들의 발악과 더불어 무궤도한 정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역역한 증좌로써 민주당, 신구파간의 싸움과 분당론(分黨論)이 격화되고 정당정치체제에 있어서 응당 지명인준(認准)되어야 할 민주당(多數黨)의 당수(黨首)를 재껴놓고 당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가 하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당(自黨)의 당수를 총리로 인준하는데 있어서 타당(他黨)의 성원을 얻어 가까스로 과반수 선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정당정치 이념과 정치도의를 몰각한 정상배도당의 본체를 폭로하였고 심지어는 조각(組閣)을 방해하고 또는 입각(入閣)을 거부하는 행동 통일로써 집요(執拗)한 파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죄악상(罪惡相)을 규탄하는 소리는 높았으나 아직도 시정되어야 할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앞으로 세워야 할 새 정치질서와 새 사고(思考)에 대한 계몽은 아직 송두리채로 남아있다. 그뿐 아니라 부패정권이 뿌린 씨앗이 무질서와 정치적 공간(空間)에 편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연(蔓延)될 때로 되어 있는 이 때에 정권을 잡은 장(張) 내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張) 총리의 정치역량과 견실한 판단력과 성실 고매한 인격과 원만하고 아량 있는 포섭력을 알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과 박력으로 기어코 이 난관을 돌파하여 제2공화국 백성이 가진 모든 불안을 일소(一掃)하여 주기 바란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수호(守護)하여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고 기루어나온 천주의 말씀인 가톨릭사상에 조예(造詣)가 깊고 실천해나온 장(張) 총리인지라 가톨릭사상에 입각한 경국(經國)의 이념과 정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중언부언(重言復言)하고 싶지는 아니하나 다만 앞으로의 종교정책에 관하여 일언(一言)하고저 한다.
자유당정권은 공산당과 같이 천주교회를 하나의 정당으로 생각하였고 가장 대적시(對敵視) 하는 야당(野黨)으로 간주하여 갖은 압박을 가하고 민중에게 갖은 수단으로 허위선전해왔던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도 소위 혁신세력단체를 배경으로 하는 입후보자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정견발표단상에서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였다.
자유진영의 정치인으로 자부하면서도 신앙이 무엇이며 왜 각국의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당선(當選) 또는 정권유지만을 위하여 가톨릭신앙가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함부로 간책(奸策)을 꾸며 백성을 속이는 자도 있었고 열교도(裂敎徒) 또는 무신론자들이 정치와 관련하여 천주교회를 모함(謀陷)하기 위하여 일부러 수작하는 것도 있었다. 좌우간 이나라 백성이 모두 신앙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구별하기까지에는 많은 교양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톨릭신자인 정치가는 그 거취에 있어서 언제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보다 더 중히 생각해야 한다.
가톨릭은 종교의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를 배격한다. 천주교나 장노교나 감리교나 불교나 유교나 단군교나 회회교 등등이 다같은 종교라고 보는 사상은 용납될 수 없다.
가톨릭은 자연복리(自然福利)를 위하는 단체인 국가가 초(超)자연복리를 위하는 단체인 교회에 거역(拒逆)할 수 없을뿐 아니라 국가는 교회활동을 도와야한다고 가르친다.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세우시고 수종도(首宗道) <베드루>와 그 후계자인 교황에게 맡기신 교정권(敎政權)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천주교회만을 가리치는 것이며 다른 열교(裂敎)와 이교(離敎) 및 모든 이단교(異端敎)와 엄연히 구별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나 교회활동의 협조는 천주교회를 위하는데만 국한된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데 있어서는 방법의 지양(止揚)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형편도 그러하거니와 더욱 전교지방인 우리나라의 현상에 있어서 만약 국가가 천주교회만을 도우게 되는 날에는 모든 이교도(異敎徒)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반항심까지 사게되어 결과적으로 천주교회를 도우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전교(傳敎)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자들은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이론적 사상을 가지고 그 실천 방안으로써 모든 종교에 대하여 다같이 도우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교회의 자유활동에 일임(一任)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방책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지양책(止揚策)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의 무차별주의를 배격하는 사상적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시에 이말은 결코 국가가 국가의 안녕과 도덕을 다괴하는 이른바 사이비(似而非) 종교와 사교(邪敎)의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부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