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자 본지(本紙) 1면 「톱」기사로 UN국제범죄회의 보고를 보도하였고 지난 10월 2일자 1면 「톱」으로 역시 우리나라 소년범죄경향을 지적하여 가정교육에 경종을 울린바 있다. 물론 통계방법과 그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근자(近者)의 소년범죄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소년범죄예방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19세기의 4반세기부터의 일이었다.
해마다 성인범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되어가는 소년범죄에 놀란 각국에서는 특별히 소년범죄에 관한 연구와 그 대책을 강구(講究)하기에 몰두하였고 현재 우리들의 상식이 되어버린 소년법이니 소년재판소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 노력으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소년범죄자가 점감(漸減)되는 경향에 있었으나 2차세계대전 전부터는 다시 점증하는 경향에 놓여졌다.
그 중에서도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공업국과 국가경제가 백성의 최저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와 급격하게 외국문화가 도입되어 정치경제사회질서면이 어지러운 나라안에 그러한 경향이 우심(尤甚)하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죄의 중요원인은 과거에는 주로 정신박약(精神薄弱)에서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보다도 지적(知的)교육의 결함과 가정에 있어서의 결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사회환경의 영향도 클 것이나 성인범죄와 달라 소년범죄는 주로 적어도 제1차적으로 가정관계에서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소년은 범죄자의 가정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헤인스>는 『소년보다도 그 양친이 진범자(眞犯者)다』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고보면 소년범죄의 예방은 그 부모를 교육 또는 계몽시키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소년을 생산하는 가정의 결함중에서 중요한 것을 주려본다면 첫째로 양친의 사망, 유기(遺棄) 또는 이혼(離婚) 등에 인한 불행한 가정생활이다. 이혼의 수가 증가되는 나라에서는 그와 정비레하여 소년범죄의 수도 증가하여왔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어린자녀들이 이혼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사망이나 자녀의 유기 또는 방치(放置)도 또한 범죄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둘째는 가정의 경제관계이다. 노동생활을 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중에 범죄소년이 제일 많다고 한다. <라신너> 여사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공장노동자의 자녀둥에 범죄소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남의 집에 고용사리하는 자의 자녀, 상인(商人)의 자녀, 관리의 자녀, 농부의 자녀, 자유직업인의 자녀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옥외노동(屋外勞動)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 중에 범죄소년이 가장 많음을 발견하였다. 생활고(生活苦)에다가 부모마저 종일 집을 비우고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그러핟다는 것은 자녀가 자라가는 온상(溫床)이며 유일한 보호가 되어야 할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말 것이며 성육(成育)도상에 있는 자녀를 도덕적, 정신적으로 불량화(不良化)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범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기가 18세에서 21세 사이로 되어있다. 이 시기는 가정에서도 성인시(成人視)하여 등한(等閑)하기 쉽고 당자도 가정교육이나 간섭을 떠나 자유스러운 생활과 모험적인 자립을 꿈구어보기 쉬운 때이다. 더구나 20세기의 물질문명과 실존사상은 윤리관과 도덕관의 기초가 구축되어야 할 20전후의 반항기(反抗期)에 놓인 청소년들을 건전한 정신교육으로부터 앗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유달리도 자녀교육에 불리한 조건이 구유(具有)되어 있다. 동양인의 유산(遺産)이오 자랑이던 유교사상적인 도덕관도 새 시대라는 기치(旗幟)에 구축되었고 인류사회의 모든 윤리와 정의의 기반이 되어있는 가톨릭 사상이 들어온지 아직 얼마 아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순화되지 못한 새 사상의 난입(亂入), 우심하여가는 생활고와 실업자, 헝클어져 있는 사회질서, 청소년보호 시설의 불비, 4·19 혁명에서 오는 자가망상증, 건전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주는 표양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때에 각 가정은 과연 얼마나 주의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노력하고 있는지 깊이 맹성(猛省)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교회는 건전한 도덕사회 건설에 격별(格別)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