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산아제한」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9월10일 조간 4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족계획 특집을 내었다. ▲『산아제한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덕율을 파괴하고 모체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과 일찌기 산아제한을 실시한 나라로서 흥한 예가 없다는 말들은 경청할만한 말이라고 생각된다』(韓國農業問題硏究所長 朱__)고 하고 한국의 식량사정을 들어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시인하면서 『그런데 가족계획은……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결코 타태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보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만일 그것이 공인(公認)되게 되면 성도덕의 타락과 모체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고 따라서 가족계획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해독이 더 크지 않을가 염려된다』고 하고 『가족계획이 아니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다음 ▲『…실업자의 홍수, 생활난으로 인한 자살사태, 빈곤이 빚어내는 각종 범죄들의 온갖 사회악의 근원은 실로 인구과잉(過剩)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고 하고 나서 『…낙태죄는 대폭 완화토록 법을 새로 제정해서 우생학상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 閔丙薰) ▲우선 이 두 의견을 문제삼겠다. 전자는 「산아제한」의 수단인 피임행위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그것은 아무런 경제적 혹은 인구대책이 될 수 없음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미족의 전도에 해를 끼치지 않을 범주 내에서 가족계획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한 것은 자가모순이다. 좋게봐서 중도(中途)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가. ▲후자는 낙태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하니 법정에서의 낙태죄만을 알고 오늘 「산부인과」의 사정을 모르는 모양이다. 『의사 망신은 산부인과가 시킨다』는 항간의 소리가 무신한게 아니다. 우생법을 만들어 모체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인공적 피임이 곧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기형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