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담 또는 국제회의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한일회담, 한미최고위회담 그리고 각종 국련기구에 적극으로 나서게 되어 더욱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관계에 관련한 가톨릭의 관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얼마전 「워싱톤」에서 제24회 가톨릭 국제평화협의회 연례적 모임이 있었다. 여기서 주요(主要) 연설을 한 가톨릭 정치학자 <윌리암.오브라이언> 박사의 주장에 귀기울일만한 것이 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는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과 국제윤리(國際倫理)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했다. 자연법 사상은 인간성(人間性) 자체에 연유한 것임을 밝히고 인간은 『구제될 수 없도록 타락한 자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완전(完全)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고 하고 『인간은 범죄할 수 있는 자이면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이다』 국가관(國家觀)에 선 자연법의 위치를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인격적 그리고 사회적 제목적에 한 수단으로 한 제한된 기관(機關)인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으며 그 시민(市民)의 목표를 초월하는 그것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상의 원칙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국제사회에 있어 어느 한 국가가 순전히 제 나라의 이익(利益)만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적인 공동선(共同線)을 추구해가야 한다. 국제적인 공동선이 문제되는 때이다. 여기 모든 국제문제 외교문제에 가톨릭적 국제윤리가 요구됨을 강조하여 ▲공포의 핵무기 「바란스」를 핑계삼아 정의(正義)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국제적인 물질 및 정신적 복리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가톨릭은 이같은 구체적이요 또 실제적인 교리를 지니고 있으면서 모든 현대오(現代誤)를 잘 막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 미국의 가톨릭은 이런 외교상의 윤리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떠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간의 빈부(貧富) 그리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워놎같은 것은 부유한 국가가 수행할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국제윤리관(倫理觀)은 그 자연법사상과 더불어 옛부터 확립(確立)된 것으로 다만 그 실행이 오늘처럼 절실한 때는 없다. 이게 진정 평화를 지속할 길인 것이다.